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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미납 3회 이후 개인워크아웃 재신청 신속 채무 조정을 받아서  25.3.2725.4.2925.5.2725.6.27총 4회 납부 하고 지금은 미납

신속 채무 조정을 받아서  25.3.2725.4.2925.5.2725.6.27총 4회 납부 하고 지금은 미납 중 입니다.25.7.26 (1회 미납)25.8.26 (2회 미납)25.9.26 (3회 미납)실효 예상일 은 25년 10월 26일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Q. 신속 채무 조정 3회 미납 후 개인 워크아웃 재 조정 신청 하려면 25년 10월 26일 이후에 바로 가능하나요?Q. 신속 채무 조정 건 이외 부산 저축은행 신용보증대출 1건이 있습니다. 이 신용보증 대출 1건이 연체 90일이 경과 되면 개인워크 아웃으로 기존 신속채무조정 건 과 같이 함께 일괄 포함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내부 규정과 운용지침에 따라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신속채무조정 3회 미납 후 ‘개인워크아웃’ 재신청 시점

  • 신속채무조정은 **3회 이상 연속 미납 시 ‘실효(효력 상실)’**됩니다.

  • 실효 예정일이 2025년 10월 26일이라면,

  • 그 다음날인 10월 27일부터 개인워크아웃(일반 채무조정)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실제로는 신용회복위원회 내부 시스템에서 실효 처리가 완료된 다음날부터 신규 신청이 가능하므로

통상 실효일 이후 1~2영업일 뒤(10월 28~29일경) 재신청이 가장 확실합니다.

요약

구분

내용

미납 횟수

3회

실효 예정일

2025.10.26

재신청 가능일

2025.10.27 이후 (권장: 10.28~29)

재신청 가능 제도

개인워크아웃(일반채무조정), 특별채무조정 등

✅ 2. 신속채무조정 건 외 ‘부산저축은행 신용보증대출’의 포함 가능 여부

  • 개인워크아웃은 **모든 연체 90일 이상 채무(3개월 이상 연체)**를 일괄 포함하여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즉, 부산저축은행의 신용보증대출이 90일 이상 연체된 상태라면

  • 신속채무조정에서 이탈된 기존 채무와 함께 하나로 통합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설명

연체일수

90일 이상 경과

채무상태

정상채무 → 연체채무로 전환된 경우 포함 가능

보증채권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이 대위변제 후에도 조정 가능

병합 가능

과거 신속채무조정 건과 신규 채무 모두 병합 조정 가능

✅ 3. 실무 팁

  • 신속채무조정 실효 후 **기존 이력(납입 4회)**도 개인워크아웃 심사 시 성실상환 이력으로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나 지부 방문 상담 예약을 통해

  • “신속채무조정 실효 후 개인워크아웃 통합신청” 의사를 미리 알리면 진행이 빠릅니다.

✅ 결론 정리

구분

답변 요약

Q1

실효일(2025.10.26) 다음날부터 개인워크아웃 재신청 가능 (권장: 10.28 이후)

Q2

부산저축은행 신용보증대출이 90일 이상 연체되면 기존 신속채무조정 채무와 함께 개인워크아웃 통합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