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내부 규정과 운용지침에 따라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신속채무조정 3회 미납 후 ‘개인워크아웃’ 재신청 시점
신속채무조정은 **3회 이상 연속 미납 시 ‘실효(효력 상실)’**됩니다.
실효 예정일이 2025년 10월 26일이라면,
그 다음날인 10월 27일부터 개인워크아웃(일반 채무조정)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실제로는 신용회복위원회 내부 시스템에서 실효 처리가 완료된 다음날부터 신규 신청이 가능하므로
통상 실효일 이후 1~2영업일 뒤(10월 28~29일경) 재신청이 가장 확실합니다.
요약
구분 | 내용 |
미납 횟수 | 3회 |
실효 예정일 | 2025.10.26 |
재신청 가능일 | 2025.10.27 이후 (권장: 10.28~29) |
재신청 가능 제도 | 개인워크아웃(일반채무조정), 특별채무조정 등 |
✅ 2. 신속채무조정 건 외 ‘부산저축은행 신용보증대출’의 포함 가능 여부
개인워크아웃은 **모든 연체 90일 이상 채무(3개월 이상 연체)**를 일괄 포함하여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부산저축은행의 신용보증대출이 90일 이상 연체된 상태라면
신속채무조정에서 이탈된 기존 채무와 함께 하나로 통합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 설명 |
연체일수 | 90일 이상 경과 |
채무상태 | 정상채무 → 연체채무로 전환된 경우 포함 가능 |
보증채권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이 대위변제 후에도 조정 가능 |
병합 가능 | 과거 신속채무조정 건과 신규 채무 모두 병합 조정 가능 |
✅ 3. 실무 팁
신속채무조정 실효 후 **기존 이력(납입 4회)**도 개인워크아웃 심사 시 성실상환 이력으로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나 지부 방문 상담 예약을 통해
“신속채무조정 실효 후 개인워크아웃 통합신청” 의사를 미리 알리면 진행이 빠릅니다.
✅ 결론 정리
구분 | 답변 요약 |
Q1 | 실효일(2025.10.26) 다음날부터 개인워크아웃 재신청 가능 (권장: 10.28 이후) |
Q2 | 부산저축은행 신용보증대출이 90일 이상 연체되면 기존 신속채무조정 채무와 함께 개인워크아웃 통합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