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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영농인이라 영농상속공제를 모.자.녀3명이서 받앗는데요. 상속공제 신청한 아들 이 ㅡ 만약

영농인이라 영농상속공제를 모.자.녀3명이서 받앗는데요. 상속공제 신청한 아들 이 ㅡ 만약 소득증가연3600만미만이여야 되는데소득이 늘어날경우 상속공제 파기 취소되는거로 알고잇습니다.상속공제 담당하는 부서좀 알고싶습니다.상속공제 파기시 처음 기준날짜로 원금 이자 다청구된다고 들엇습니다.상속세 낼경우 이자싼곳으로 신청해서 할수잇다던데그부분도 알려주세요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영농상속공제를 어떻게 적용받고, 분쟁 없이 최대한의 공제를 확보하는 방법과 실무상 유의점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오래 지켜온 농지를 상속받는 과정에서 세무요건과 사후관리까지 챙겨야 하니 부담이 크실 것입니다. 걱정과 막막함이 크시리라 짐작되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 공제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교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영농상속공제의 핵심은 상속재산이 실제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고, 피상속인의 영농 사실과 상속인의 계속 영농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며, 사후관리 기간 위반이 없도록 설계하는 데에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원칙적으로 농지와 초지, 영농에 직접 사용된 농업용 시설 및 장비 등 상속재산 자체입니다. 임차농지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유권 귀속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혼합용도 토지는 실지사용면적을 분리해 영농부분만 공제 대상으로 확정해야 하므로, 토지이용계획, 항공사진, 공익직불제 자료 등으로 실제 경작 사실을 면밀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건 입증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생전 영농 종사 사실을 기간 요건에 맞춰 객관화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내역,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변경이력, 직불금 수령내역, 농산물 판매계약 및 정산서, 농기계 보유·사용증빙, 농약·비료·종자 구매세금계산서, 전기요금 사용패턴(농사용 계량기) 등이 핵심 증빙입니다. 단순 인우보정보다 재무·행정 자료를 축으로 구성하는 편이 과세관청과의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상속인 측의 계속 영농 요건은 상속개시 후 즉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승계하거나 신규 등록해 단절 없이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며, 겸업이 있더라도 영농이 주된 생업임을 소득구조와 시간배분 자료로 보강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는 공제 신청을 누락하지 말고, 자산별로 공제대상 범위를 분리기장 방식으로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특히 농지의 지목이 현황과 상이한 경우 현황주의에 따라 실제 경작 사실을 앞세워 공제대상으로 편입하되, 측량도면과 사진, 경작일지로 육하원칙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제한도 내에서 최대치로 인정받기 위해선 평가단계가 중요하므로, 농지 가치평가에서 불리한 개발가치가 가산되지 않도록 현황평가와 용도제한을 충실히 반영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후관리 5년 기간 동안에는 해당 영농상속재산의 처분, 타용도 전용, 임대 등 제한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예외사유가 법에서 정한 범주(공익사업 수용, 재해, 중대한 질병 등)에 해당한다면, 사유 발생 즉시 입증자료를 축적해 추징 위험을 차단해야 합니다. 일부 처분 시에는 해당 부분에 한해 추징이 이루어지므로, 장래 처분 가능성이 있는 필지는 상속재산분할과 등기 구조에서 미리 분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 상속인이 있는 경우 1인을 영농승계자로 집중시키고, 나머지 상속인은 금전으로 보상하는 형태가 사후관리와 분쟁 리스크 관리에 유리합니다. 등기와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원부 정정이 한 사람으로 일치되도록 맞추어야 공제 인정이 안정적입니다.

국세청과의 다툼이 빈번한 쟁점은 피상속인의 실질 영농 여부, 상속인의 주된 생업성, 혼합용도 토지의 공제 범위, 영농시설의 직접사용성, 사후관리 위반 여부입니다. 이를 대비해 상속개시일 전후 1년치 거래증빙과 생산·판매 흐름을 연계한 타임라인을 만들어 두면 세무조사 대응력이 크게 높아집니다. 공제 배제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처분통지 수령일을 기산점으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단계적으로 활용하되, 사실관계가 주된 다툼인 사안은 증빙 추가 제출을 전제로 조기불복이 효과적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속세 신고기한 내 공제신청과 증빙 일괄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누락자료는 보정기간을 활용해 보강합니다. 둘째, 농지와 농업용시설의 경계, 면적, 사용현황을 독립 자료로 삼아 과소·과대 공제를 모두 방지합니다. 셋째, 사후관리 이행계획서를 내부적으로 만들어 연 1회 점검하고, 임의임대나 일시적 비경작 상태가 발생할 경우 대체증빙과 회복계획을 즉시 문서화합니다. 넷째, 겸업 소득이 있는 상속인은 근로·사업소득 대비 농업소득과 영농시간을 수치로 정리해 주된 생업성을 뒷받침합니다. 다섯째, 가족 간 분할 협의에서 영농승계자에게 관련 자산과 권한을 일원화하고, 사용수익권과 비용부담 구조를 협의서에 명시해 추후 다툼을 차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영농상속공제는 서류상 한두 가지가 아닌 “영농의 실체”를 입증하는 싸움입니다. 상속재산의 범위를 정밀하게 확정하고, 생전과 사후의 영농 연속성을 증빙으로 엮어내며, 사후관리의 함정을 피하는 설계를 하신다면 공제 최대치에 근접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현재 보유하신 자료목록과 토지별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공제대상 선별표와 증빙체크리스트를 먼저 구성해 보시길 권합니다. 준비의 결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생업을 이어가야 하는 무게가 얼마나 크실지 헤아려집니다. 상속세 문제는 숫자와 조문 뒤에 사람의 시간이 있고 삶의 땀이 스며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지켜오신 터전을 불필요한 과세 위험 없이 다음 장으로 넘기실 수 있도록, 오늘의 선택을 신중히 다듬어 가시길 바랍니다. 불확실함이 남을 때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한 항목씩 증빙을 모아가며 차분히 전진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시며, 법이 허용하는 만큼의 보호는 반드시 질문자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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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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