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과 인격 모독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수준이 아니라, 반복적인 폭언과 신체적 위협(“때린다고 협박”)까지 있었다면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우선 회사 내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한 구조라면,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신고 즉시 조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이 작거나, 인사 라인이 가해자와 연결되어 있다면 외부 기관을 통해 처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민원 접수를 하면 조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욕설, 폭언, 협박 등의 증거는 반드시 확보해 두세요. 녹음, 문자, 단체 채팅 내용, 업무 지시 내역 등이 있으면 매우 유리합니다. 폭언이나 협박이 심하거나 실제 폭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
경찰(112)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협박 자체도 형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이미 다른 곳에 지원한 상태라면 퇴사 전에 이력을 정리하고, 퇴사 사유를 “개인사정” 정도로만 적는 것이 향후 불이익을 막는 데 유리합니다. 퇴사 후라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나 임금체불 신고는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지금처럼 감정적으로 버티기 힘든 상황에서는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혼자서 “참고 넘기면 되겠지”라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정신적으로 크게 소모됩니다. 현실적으로는 퇴사를 준비하되, 증거를 남겨 두고, 마지막까지 예의 있게 대응하면서 법적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정리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