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이 상황은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 소송 중 상간녀와의 관계 지속, 주장 가능 여부
사실혼 관계의 파탄 원인이 외도(부정행위)라고 주장하고 계시고,
해당 외도 상대방(상간녀)과 이미 헤어진 줄 알았으나 다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그 관계 지속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이는 소송에서 추가 주장 근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즉, 외도 행위가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점은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더 강하게 귀속시킬 수 있고,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과 금액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어떤 증거가 도움이 될까요?
통화내역, 문자, SNS 메시지, 사진, 영상, 위치기록 등이 대표적입니다.
제3자의 목격 진술도 보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예: 몰래 녹음, 위치추적 앱 등)은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법적 활용 가능성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외도 자체가 직접적인 감액 사유는 아니지만,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외도의 반복성과 고의성이 인정되면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상간소송)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증거 수집 방법이나 상간소송 절차에 대해서도 도와드릴게요. 이 상황, 감정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텐데 법적으로 정당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무료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