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4가 2-16옆건물과 2-8제건물 2,3층을 같은세입자가 병원으로 터서 운영중에 2019년에 매입하였고 당시 1층계단이 유일하게 하나뿐으로 공동사용중에있었음에 세입자가 나가자 바로 사용을 못하게하였고 2,3층 틔여진 벽을 알려주지도않고 자기네공간만 쓴다고 막아버려서 현제는 2,3층을 올라가볼수조차 없습니다 집합건물인듯 보이나 소유주가 다 다른형태이며 1심소송을 페한바있습니다 이유는 변호사의 불성실함 ,증거 불충분 재심사유는1. 저희건물 2-8 3층건물인데 옥상이 2-16 옆건물에 통해서만 옥상문이있음2,3층을 옆건물에서 같이 사용하였다는 증거임2. 옆건물소유주는 원래부터 저희쪽1층계단이 있었다는주장을 하는데 계단의위치가 다른쪽건물커피숖에있었다고 주장을 하나 있을수없는 구조임 세멘벽으로 통로가없음3. 옆건물은 4층건물인데 현제까지도 유일하게 옆건물만이 저희쪽옥상을 단독으로 사용함 우리는 아예올라가볼수도없는 상황임 4. 자기네 공간을 사용하기위해 틔여진 벽면을 막았음 통보없이김근희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