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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 실거주의무 및 매매시 양도세 드립니다. 증여받은 아파트 실거주 의무 및 매매시 양도세 질문이 있습니다.- 서울

증여받은 아파트 실거주 의무 및 매매시 양도세 질문이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소재 아파트- 1997년경 부모님이 해당 아파트 매입 후 저를 포함한 가족과 7년 거주- 2004년 7월 즈음 해당 아파트는 전세 내어주고 저를 포함한 가족은 다른 곳으로 이사- 2017년 6월경 결혼하면서 다시 원래의 서울 강서구 아파트로 세대분리- 3년 5개월정도 세대분리로 거주- 2020년 12월 18일 배우자와 함께 공동명의로 증여받음(증여세 납부 완료)- 11개월 정도 거주 후 2021년 11월 해당 아파트 전세를 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전세)- 23년 1월 실거주의무 폐지관련 정책 발표본인의 경우도 실거주의무 폐지관련정책에 포함이 되는지, 매매시 비과세혜택을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챗GPT에서는 비과세받을수있다, 제미나이에서는 없다고 의견이 나오네요...AI에 질문한 그대로 질문드립니다.

증여받은 부동산 실거주의무 및 매매시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질문 주셨네요.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 실거주의무 여부와 관련 정책 내용

2021년 11월 이후 실거주의무 폐지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기본적으로 증여 또는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이 제한되거나 소멸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귀하의 경우

• 2020년 12월 18일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증여받았으며, 이후 11개월 동안 거주하셨고, 그 이후에는 전세를 놓고 이사하셨습니다.

• 2021년 11월 이후 실거주의무 폐지 정책이 적용되게 되는데, 이 때 '실거주' 여부가 핵심입니다.

• 일반적으로, 증여받을 당시 또는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실거주 조건을 충족했고, 이후에는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증여 후 일정 기간(보통 3년 이상) 동안 보유되어 있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비과세 혜택 가능성

• 귀하가 적어주신 바에 따르면, 2020년 12월 증여 후 11개월간 실거주했고, 그 이후에는 전세주고 이사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거주 의무를 유지하지 않게 되었던 시점이 2021년 11월 이후입니다.

• 그러나, 실거주의무 폐지 정책이 적용되려면, 증여 시점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실거주를 충족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일반적으로, 증여 후 실거주가 일정 기간(보통 3년 이상) 지속되었던 경우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으나, 현재 실거주를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증여 후 일정 기간(예를 들어 3년 이상) 동안 실거주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고, 정책상 실거주의무 폐지 이후 이사 후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 가능성이 있으니, 자세한 정책 내용과 본인 사례를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4. 결론

• 현재 정부 정책과 일반적인 사례로 볼 때, 귀하가 11개월 실거주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하셨기 때문에 실거주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따라서, 소급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최신 정책과 세부 조건을 상세히 검토하여야 하는 부분이니, 세무사 또는 관련 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아울러, 정부 정책과 법령은 자주 개정되므로, 정책 발표 이후 본인 사례에 적용 가능한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채택 해주시면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