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 실거주의무 및 매매시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질문 주셨네요.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 실거주의무 여부와 관련 정책 내용
2021년 11월 이후 실거주의무 폐지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기본적으로 증여 또는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이 제한되거나 소멸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귀하의 경우
• 2020년 12월 18일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증여받았으며, 이후 11개월 동안 거주하셨고, 그 이후에는 전세를 놓고 이사하셨습니다.
• 2021년 11월 이후 실거주의무 폐지 정책이 적용되게 되는데, 이 때 '실거주' 여부가 핵심입니다.
• 일반적으로, 증여받을 당시 또는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실거주 조건을 충족했고, 이후에는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증여 후 일정 기간(보통 3년 이상) 동안 보유되어 있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비과세 혜택 가능성
• 귀하가 적어주신 바에 따르면, 2020년 12월 증여 후 11개월간 실거주했고, 그 이후에는 전세주고 이사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거주 의무를 유지하지 않게 되었던 시점이 2021년 11월 이후입니다.
• 그러나, 실거주의무 폐지 정책이 적용되려면, 증여 시점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실거주를 충족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일반적으로, 증여 후 실거주가 일정 기간(보통 3년 이상) 지속되었던 경우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으나, 현재 실거주를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증여 후 일정 기간(예를 들어 3년 이상) 동안 실거주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고, 정책상 실거주의무 폐지 이후 이사 후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 가능성이 있으니, 자세한 정책 내용과 본인 사례를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4. 결론
• 현재 정부 정책과 일반적인 사례로 볼 때, 귀하가 11개월 실거주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하셨기 때문에 실거주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따라서, 소급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최신 정책과 세부 조건을 상세히 검토하여야 하는 부분이니, 세무사 또는 관련 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아울러, 정부 정책과 법령은 자주 개정되므로, 정책 발표 이후 본인 사례에 적용 가능한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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