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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무효 소송 여자는 중국인유학생남자는 한국인남자가 여자부모 몰래 혼인신고한 상태 입니다보호인 싸인은 남자

여자는 중국인유학생남자는 한국인남자가 여자부모 몰래 혼인신고한 상태 입니다보호인 싸인은 남자 아버지가 남자쪽 여자쪽 둘다해서 혼인신고를햇구요지금 여자 부모님이 알게돼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자가 시간 없다는 핑계대면서 이혼을 미루는 상황인데 소송 가능한가요?한국은 확인도 없이 혼인신고를 막 해주나요?

이 사례는 혼인신고의 적법성과 혼인무효 또는 이혼소송 가능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 혼인신고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

한국 민법 제815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혼인무효 소송이 가능합니다:

  1.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 혼인신고 당시 여성 본인의 동의 없이, 남성 측이 일방적으로 신고했다면 혼인의사 합치가 없으므로 무효 사유가 됩니다

  1. 대리인의 서명이 부적법한 경우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미성년자거나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남성의 아버지가 여성 측 보호자까지 대리 서명했다면, 이는 위조 또는 무권대리로 간주될 수 있어 혼인신고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혼인무효 vs 이혼소송

구분

혼인무효소송

이혼소송

목적

혼인 자체를 없던 것으로 함

혼인 관계를 종료함

조건

혼인의사 없음, 중혼, 무권대리 등

혼인 후 갈등, 부정행위, 유책사유 등

결과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기록 삭제

이혼 후 재산분할, 위자료 등 가능

* 지금 할 수 있는 조치

  1.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혼인신고가 실제로 접수되었는지 확인

  2. 혼인신고 당시 서류 검토: 여성 본인의 서명 여부, 대리인의 권한 확인

  3. 법률상담 진행: 이혼 전문 또는 국제결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

  4. 혼인무효소송 제기: 민법 제815조에 근거해 가정법원에 소송 가능

* 혼인신고는 확인 없이 가능한가요?

  • 혼인신고는 서류만으로 접수 가능하지만, 허위나 무권대리로 접수된 경우 추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과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추가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필요하시면 혼인무효소송 절차나 변호사 연결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