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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신용 조회 및 영치금 압류 방법 민사 소송 후 확정증명서,송달증명서,집행문은 확보가 된 상태인데 그 후에 신용

민사 소송 후 확정증명서,송달증명서,집행문은 확보가 된 상태인데 그 후에 신용 조회 및 압류 절차를 진행할라고 하니 또 비용이 들더라고요이미 형사 소송및민사소송으로 인해 많은 돈이 들어가 부담스러워 혼자 진행하고자 하는데 신용조회를 할라고 보니 또 업체를 통해서 진행해야한다는 정보만 있어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채무자가 감옥에 있어 영치금도 압류를 하고 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직접 해보실 수 있게 실행 가능한 단계별 안내(서류·절차·비용 절감 팁 포함)로 정리해드릴게요.

① 신용/재산조회(재산파악) 방법

② 수감자(구치소·교도소) 영치금에 대한 압류(채권가압류 → 추심)

1) 채무자 신용조회(재산조사) — 개인(채권자)이 직접 가능한지, 어떻게 하는지

요약: 개인이 ‘전면적·상세한 신용정보’를 곧바로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신용정보 보호 규정 때문에 제한됩니다. 대신 다음 방법으로 재산·계좌·급여 등 집행대상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법원 제출 서류(집행권원)가 있으면 신용조사·재산조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유료)

  2. 직접 법원 절차(재산명시·정보제출명령 등)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신용조사 업체(서울평가정보, 세일신용정보 등)는 판결문·확정증명 등 집행권원을 받아 거래은행·부동산·차량·급여 등 정보를 대행 조회해 줍니다. 비용은 업체·조사 범위에 따라 수십만 원~수백만 원 수준일 수 있습니다.

  1. 직접(비용 최소화) 시도 가능한 방법

  • (가) 법원에 ‘재산명시·검사·정보제출 명령’ 신청: 판결문(확정증명·집행문)으로 채무자의 재산명시(채무자가 소유 재산을 직접 신고하도록)·제3자(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출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를 통해 금융기관이 직접 자료를 제출하게 하면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 (나) 전자소송·민원실 방문으로 직접 가압류·채권압류 신청: 판결문·집행문이 있으면 집행절차(예금압류·임금압류·부동산 경매 신청 등)를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계좌정보는 법원 집행관이 조사·발굴합니다.

  1. 실무 팁(비용 절감)

  • 신용조사업체 사용 전, 법원 민원실·집행관에게 상담받아 ‘법원 경로로 필요한 정보(금융기관 제출명령 등)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민사소송에서 이미 확정증명서·집행문을 확보한 경우, 집행신청(예금압류 등)을 직접 전자소송으로 넣는 것이 가장 저비용(수수료·우편비 등만) 방법입니다.

2) 수감자(구치소·교도소) 영치금 압류

요약: 영치금도 ‘채권’이므로 가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적 요건(집행권원, 채무자 수감 사실 소명, 정확한 영치금 대상 특정 등)을 갖춰야 합니다.

  1. 필요 요건(사전 준비)

  • 확정된 집행권원(판결문 정본·확정증명원·집행문 등).

  • 채무자가 수감 중이라는 사실(구치소/교도소명, 수감번호 등)과 영치금 대상임을 소명할 자료(형사사건 기록 사본 또는 수감 사실 확인서 등).

  1. 절차

  2. 채권(가)압류 신청 — 법원에 ‘채권 가압류(영치금 특정)’ 신청서를 제출. (판결문·확정증명·집행문·수감사실 자료 첨부)

  3.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 해당 교정기관(구치소·교도소) 또는 담당 제3채무자(영치금을 관리하는 기관)에 결정문 송달(집행력 발생).

  4. 가압류 후 정식 추심(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실제 영치금 지급·인출을 법원 집행을 통해 청구(집행절차 진행).

  5. 주의점 및 실무 팁

  • 영치금은 통상 구치소·교도소 내부 규정과 절차(예: 지급·사용 제한)가 있어 집행관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영치금이 출소 전까지 보관되어 출소 직후 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압류로 신속히 동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가압류 신청서에 영치금의 성격(예: 위자료·배상금·구좌 등)과 근거를 명확히 적어야 법원이 인정하기 쉽습니다.

  • 집행관·법원 민원실 방문 상담을 먼저 받아 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하면 추심업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실무 서류·양식(직접 제출 시 기본 목록)

  • 확정판결 정본(또는 배상명령·형사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 집행문(법원 발행).

  • 가압류·채권압류 신청서(청구취지·청구원인·채권액·영치금 특정 내용 기재).

  • 채무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주소·수감기관·수감번호) 및 관련 증빙자료(수감확인서, 형사사건기록 사본 등).

  • 수수료·송달비(전자소송 이용 시 수수료 저렴).

원하시면 위 가압류 신청서·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서 초안을 바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전자소송용으로 바로 복사해 쓰실 수 있게). 필요하면 “사건명/법원, 판결일자, 채무자 인적사항, 채권액, 수감기관·수감번호” 등만 알려주세요.

4) 비용 절감 요약

  • 법원 경로(재산명시·정보제출명령·직접 집행신청)를 우선 검토 — 업체 수수료를 크게 줄일 수 있음.

  • 전자소송을 적극 이용 — 우편·방문비·송달비 일부 절감.

  • 영치금은 가압류(신속 동결) → 추심 순으로 진행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