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하신 등기부등본(세종시 전의면 동교리 224-30)을 보면, 토지 소유자는 주식회사 비엘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미 수십 명에게 ‘지분매매’ 형태로 일부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입니다. 초기 전체 지분은 1번 비엘이 1/1로 소유했으나, 2021년 이후부터 2024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약 50건 이상 부분지분이 매매로 이전되었고, 근저당권(전의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5억 6천만 원)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비엘이 아직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체 면적 중 상당 부분이 이미 타인에게 이전되어 있고, 담보설정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분할약속(도로지분 포함)이 이행되지 않았고 개발이 중단됐다면, 등기이전만 받는다고 해서 토지이용이나 개발이 원활히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비엘의 잔여지분이 얼마나 남았는지 등기부의 지분비율로는 정확히 합산이 필요하지만, 현재 다수의 공유자가 존재하므로 사실상 분할이나 사업 진행이 복잡해진 상태로 보입니다. 이럴 때는 등기전문 법무사를 통해 해당 토지의 권리관계(근저당, 지상권, 공유비율, 분할 가능 여부)를 정밀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등기소다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공유토지나 미등기 개발사업 관련 건을 경험한 법무사를 쉽게 매칭받을 수 있고, 전국 어디서나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계산하거나, 법무사가 직접 권리분석을 도와줍니다. 또한 등기소다에 등록된 법무사들은 2억~10억 한도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안전하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