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으로 소득증빙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4대보험 미가입자이거나
소득금액증명원으로는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를 지칭합니다.
다만, 중간에 퇴사 이력이 있더라도 재직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큰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미 외국인 배우자분께서 비자 허가를 받으셨고,
이번 초청이 장인·장모님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라면,
초청 사유는 주로 가족 방문 및 결혼식 참석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재직 및 소득은
비자 허가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청 목적이 배우자의 모국에서 결혼식을
이미 진행하였으나, 대한민국에서도 결혼식을 개최하여
가족이 함께 참석하기 위함임을 명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