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F-4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결혼을 근거로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이혼하면 그 체류 자격을 잃게 됩니다.
즉, 혼인관계가 종료되면 더 이상 체류 사유가 없어 원칙적으로 출국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독립적인 체류자격을 새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예: 취업, 학업, 장기체류 요건 등),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실은 비자 소지자 본인이나 배우자 어느 쪽이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하셔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체류를 계속하면 불법체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