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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비자 f4 배우자 자격으로 왔을때 이혼 동포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로 한국에 올경우 이혼하게 되면 배우자는 f4비자 소지를

동포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로 한국에 올경우 이혼하게 되면 배우자는 f4비자 소지를 잃고 본국으로 돌아가야하나요??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비자 소지자가 이혼한 사실을 정부(?)에다 알리면될까요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F-4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결혼을 근거로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이혼하면 그 체류 자격을 잃게 됩니다.

즉, 혼인관계가 종료되면 더 이상 체류 사유가 없어 원칙적으로 출국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독립적인 체류자격을 새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예: 취업, 학업, 장기체류 요건 등),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실은 비자 소지자 본인이나 배우자 어느 쪽이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하셔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체류를 계속하면 불법체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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