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가 미국인과 국제결혼을 해서 결혼이민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대법원 전자가족시스템에서 영문혼인신고서를 발급을 받을려고 하는데영문혼인관계증명서가 따로 있지는 않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기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한 형태의 증명서가 아니고, 외국에서 수요가 많은 출생 및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증명서입니다.영문증명서에는 본인, 부모, 배우자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이걸 미국인남자친구에게 보내도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공증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