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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72세 홀어머니 영세민신청 관련 좀요.. 만72세 홀어머니 혼자 사시는뎅..아파트(32평) 1.8억..재산 적금6천 올해 아파트 팔고 자식2명에게

만72세 홀어머니 혼자 사시는뎅..아파트(32평) 1.8억..재산 적금6천 올해 아파트 팔고 자식2명에게 증여한도 가능한 범위네 증여후 영세민 7천이하 재산인가 유지할려는뎅..자식1명 결혼+아이2명...자식1명 1인가구 32평 혼자살기 무직에 너무 넓기도해서 처분하고 자식들한테 증여가능한도 주고7천이하 재산으로 영세민 신청할려는뎅..대충 제가 듣기로..대구 7700이하...보험등이 있어서 빼면 7천정도..이경우 2년인가 증여한건 포함되어서 그 이후에나 영세민 신청 가능하단 말도있던데..알려주세요..짧게 핵심...대구 32평 홀어머니 무직 재산..아파트1.8억 적금6천...결혼한 자식1명(부부+아이2명(미성년 초딩) 자식1(결혼안한상태) <<세금없는 금액 최대증여후 영세민 신청...가능한 조건및 몇년후?가능? 

한국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년 간 1인당 최대 5천만 원입니다. 부부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까지 증여 가능하며, 미성년인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혼한 자식과 결혼하지 않은 자식 각각에 대해 각각 5천만 원씩 증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판매 후 자녀 2명에게 각각 최대 5천만 원, 총 1억 원까지 증여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 후 재산이 7천만 원 이하인지 여부는 증여액·재산 전체 규모와 부동산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로, 증여세 및 상세 세무 상담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