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년 간 1인당 최대 5천만 원입니다. 부부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까지 증여 가능하며, 미성년인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혼한 자식과 결혼하지 않은 자식 각각에 대해 각각 5천만 원씩 증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판매 후 자녀 2명에게 각각 최대 5천만 원, 총 1억 원까지 증여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 후 재산이 7천만 원 이하인지 여부는 증여액·재산 전체 규모와 부동산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로, 증여세 및 상세 세무 상담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