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로앤이 노채은대표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019년 5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 변경 후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동일조건으로 거주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 임차권등기를 마쳤으나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어 경매진행 및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 임차권등기와 경매진행 절차 안내
① 임차권등기를 완료하셨으므로, 이미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절차의 중요한 단계를 밟으신 상황입니다.
②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필수적이나, 반드시 문자나 내용증명이 아니어도 녹취 등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④ 질문자님이 소유주나 관리인과의 구두 통화내용 녹취록이 있으시다면, 이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⑤ 경매신청을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부여증명서, 해지통보 관련 증거(녹취록 등),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서류명 | 비고 |
임대차계약서 | 원본 또는 사본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 법원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전입일자 확인용 |
해지통보 증거 | 녹취파일 등 |
확정일자부여증명서 | 동사무소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확인용 |
▪️ 민사소송과 경매의 선택 및 예상 소요기간
① 임차권등기 완료 후에는 대부분 경매로 직접 전세금 회수를 시도합니다.
② 민사소송(임대인 상대로 전세금 반환청구)을 진행할 수도 있으나, 임대인이 현재 수감 중이고 자력이 없다면 승소하더라도 실제 집행이 어렵습니다.
③ 경매는 일반적으로 신청 후 약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며, 채권자 수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④ 민사소송은 판결까지 최소 6개월~1년, 그 이후 강제집행까지 감안하면 1~2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⑤ 다른 세입자들과 마찬가지로, 해지의사 통지 입증(녹취 등)만 있으면 별도의 문자나 내용증명이 없어도 경매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임차권등기 후에는 해지통보 증거(녹취)로도 경매진행이 가능하므로, 내용증명이나 문자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경매진행이 가장 실질적인 회수방법입니다 또한,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 대비 집행 가능성이 낮으므로 우선 경매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필요서류와 증거정리만 꼼꼼히 하신다면, 셀프 경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그간 마음고생이 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임차권등기와 피해자 인정 등 주요 절차는 이미 잘 진행하셨으니, 지금부터는 녹취를 증거로 하여 경매신청 서류를 준비해보시길 권합니다 어려운 과정이지만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분명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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