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이전과 이사 문제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고민 중이신 질문자님.
과거 실업급여 수급 경험이 있으셔서 더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2018년에 재입사하셨고
집은 2021년에 평택으로 이사하셨으며
지금까지 약 8년간 근무하신 상태입니다.
이 경우, 집이 먼 것은 맞지만, 직장을 다니다가 중간에 본인이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고용보험상 통근 곤란으로 인한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왜냐하면 '거주지 변경이 본인의 자발적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어요.
회사의 이전, 전근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 정당한 사유
결혼, 가족 간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한 경우 → 정당한
하지만 본인 사정으로 이사해놓고 몇 년이 지난 후 퇴사하는 경우는
→ **“예상 가능한 사유로 자발적 퇴사”**로 판단됩니다.
즉, 2021년 이사 후에도 3~4년간 근무를 지속했다는 점이 실업급여 수급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예외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 있음)
만약 최근 들어 교통편이 갑자기 불편해졌거나, 건강상의 이유, 가족 간호 등 추가적인 곤란 사유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통근 곤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추가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노선이 폐지되었다
건강상 장시간 운전이 어려워졌다
가족 간병으로 특정 시간 출퇴근이 어려워졌다 등
이런 부가 사유가 명확히 증빙된다면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단순히 2021년 본인 이사 후 장거리 출퇴근이 된 경우는 실업급여 정당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통근 곤란이 심해진 새로운 사정이 있다면 예외 인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퇴사 전 고용센터에 사전 상담을 꼭 진행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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