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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받고 싶은데요. 17년도에 인천에서 화성으로 회사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았었다가18년도 재입사를 했는데요.이후 

실업급여받고 싶은데요. 17년도에 인천에서 화성으로 회사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았었다가18년도 재입사를 했는데요.이후  집이 평택으로 이전했어요. 21년도네이버상 대중교통은 3시간반 / 자동차로 50분 거리인데요.재입사후 8년다녔거든요.이런상황에서 그만둔다고 하면 실업급여신청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 이전과 이사 문제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고민 중이신 질문자님.

과거 실업급여 수급 경험이 있으셔서 더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은 2018년에 재입사하셨고

  • 집은 2021년에 평택으로 이사하셨으며

  • 지금까지 약 8년간 근무하신 상태입니다.

  1. 이 경우, 집이 먼 것은 맞지만, 직장을 다니다가 중간에 본인이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2. 고용보험상 통근 곤란으로 인한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2. 왜냐하면 '거주지 변경이 본인의 자발적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4. 실업급여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어요.

  • 회사의 이전, 전근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 정당한 사유

  • 결혼, 가족 간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한 경우 → 정당한

  • 하지만 본인 사정으로 이사해놓고 몇 년이 지난 후 퇴사하는 경우는

  • → **“예상 가능한 사유로 자발적 퇴사”**로 판단됩니다.

  1. 즉, 2021년 이사 후에도 3~4년간 근무를 지속했다는 점이 실업급여 수급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3. 다만 예외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 있음)

  3. 만약 최근 들어 교통편이 갑자기 불편해졌거나, 건강상의 이유, 가족 간호 등 추가적인 곤란 사유가 있다면

  4.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통근 곤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추가 입증할 수 있습니다.

  5. 예를 들어,

  • 최근 노선이 폐지되었다

  • 건강상 장시간 운전이 어려워졌다

  • 가족 간병으로 특정 시간 출퇴근이 어려워졌다 등

  1. 이런 부가 사유가 명확히 증빙된다면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단순히 2021년 본인 이사 후 장거리 출퇴근이 된 경우는 실업급여 정당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최근 통근 곤란이 심해진 새로운 사정이 있다면 예외 인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 퇴사 전 고용센터에 사전 상담을 꼭 진행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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