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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여행 계약 불이행에 따른 환불 분쟁 출발 6일전 : 패키지 여행 출발 6일전 최종 확정된

출발 6일전 : 패키지 여행 출발 6일전 최종 확정된 일정표가 접수되었음.1일차 오전 : 인천공항에서 출국전 6일전에 입수한 일정표와 동일하게 출력된 일정표 접수1일차 오후 : 여행지(해외) 공항 입국 후 이동 버스에서 일정표 하나가 잘못 기입되었다며, 연박이 아니다라는 말만 가이드가 전달 후 변경된 숙소에 대한 고지 없이 여행이 진행됨.2일차 저녁 : 2일차 숙소 도착 이전 까지, 숙소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입수하지 못한채로 이동함.기존에 고지된 1일차의 숙소와 차량으로 1시간 거리로, 숙소의 질이 매우 떨어짐. (침대 x, 바닥 메트리스, 현관문 이격으로 소음 및 복도 빛 들어옴 등) 2일차 저녁 체크인 후 : 가이드와 타 패키지 팀원들과 숙소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가이드는 출발일 전달받은 숙소가 여기가 맞다며, 고객분들께 전달된 호텔이 어디었는지 물어봄.3일차 0시 : 여행사 본사 예약 담당 답변 접수, 현재 묶는 숙소가 처음부터 정해져있던것은 아니나 해당 위치 인근의 숙박이 2일차는 맞다. 드린 확정서는 잘못된게 맞다. 죄송하다 답변 받음.3일차 오전 : 가이드에게 본사에서 연휴 이후 개별 연락드리겠다고함.여행종료 11일 이후 : 최초 여행사 답변 접수 2일차 숙박에 대한 환불을 진행해드리겠다. 그러나 해당금액이 여행기일의 성수기 요금이 아닌 비성수기 요금을 제안함. (약 2.7배 차이) 2일차 숙박 외 여행을 망친것에 대한 추가 위로보상은 없음.여행종료 13일 이후 : 입금 받을지 여부 정해달라는 최종 통보 접수여전히 여행사에서 준 일정표의 링크는 1일차 숙박의 연박이며, 1일차 숙박지의 위치에 2박으로 명시되어있음. 당일 숙소의 변경에 따른 '여행 변경 동의'도 제출한 적없는데 이런 경우 계약의 불이행이 아닌지요?계약 불이행에 따른 환불 가능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