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교폭력 사안이 교육청 단계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알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낯설고 부담스러운 절차 앞에서 많이 지치셨을 텐데요, 교육청 심의의 핵심 흐름과 전략 포인트를 짚어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현재 원칙적으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학교는 즉시분리, 긴급조치, 사실관계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본안 판단과 조치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맡습니다. 따라서 관건은 심의위원회 회부 전후에 기록을 어떻게 만들어 두느냐, 심의기일에 어떤 논점으로 다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사실관계의 범위를 법률요건에 맞추어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행위 유형, 반복성, 장소, 시간, 가해–피해 특정, 인과관계, 결과의 중대성으로 구성됩니다. 질문자님께서 피해학생 측이라면 가해행위의 구체적 일시·장소·방식과 그로 인한 보호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가해학생 측이라면 행위의 고의성·지속성·우월성·관계력의 부재, 오인 가능성, 선제적 피해회복 노력 등을 중심으로 반박 구조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면 진술서는 단정적 사실기술과 증거표시로 구성하고, 평가적 표현은 배제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둘째, 증거는 교육청 기록 편철을 전제로 확보·제출하셔야 합니다. 학교 조사기록, 진술서, 상담일지, 생활기록부 관련 기재예정 통보, 학급·CCTV 영상 보존요청 회신, 교내 메신저·SNS 캡처, 의무교육기관의 진단서·치료기록 등은 증거능력이 높습니다. 영상·기록물은 지체 없이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에 보존요청 공문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사본 교부는 정보공개법 및 관련 고시 절차로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화·면담 녹취는 당사자 일방 녹음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원본파일 형태로 제출하시고, 녹취록은 시간대표와 함께 만들어 신빙성을 높이십시오.
셋째, 절차적 권리를 적극 행사하셔야 합니다. 심의기일 통지 후에는 의제, 적용조항, 증거목록, 조사결과 요지의 열람·등사가 가능하니 누락된 자료는 보완 요구를 하시고, 편견이 의심되는 위원의 회피·기피 사유가 있으면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 출석과 대리인 동석이 허용되며, 서면의견서와 증거목록은 기일 최소 수일 전 접수하여 위원 사전검토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필요 시 비공개 및 분리진술, 2차 피해 방지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조정·화해 절차는 전략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은 접촉·접근금지, 좌석·분리배치, 학급변경, 심리치료, 치료비·위자료 현실적 배상합의를 우선 확보하고, 합의서에는 사실인정 범위, 2차 가해 금지, 불이행 시 이행강제 구조를 명료히 하여야 합니다. 가해학생 측은 조치수준 경감을 목표로 피해회복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제시하되, 과도한 자기책임 확대나 형사절차 불리 진술로 연결되지 않도록 문구를 설계해야 합니다. 합의가 곧바로 조치 미부과를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합의와 별개로 법률요건 평가에 관한 법리 주장을 병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결정에 대한 불복 구조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쌓으셔야 합니다.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법정기간 내 행정심판 제기, 집행정지 신청, 이어서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불복 쟁점은 절차위반과 재량남용으로 나뉩니다. 절차위반은 통지·열람권 침해, 방어권 제한, 위원 구성·공정성 하자, 증거조사 미진 등을, 재량남용은 사실오인, 비례·평등원칙 위반, 양정기준 일탈을 중심으로 다툽니다. 집행정지는 생활기록부 기재, 출석정지·학급교체 등 현재의 중대한 불이익을 소명하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불복을 예정한다면 1심 단계부터 모든 서면과 증거를 인용번호·쪽수로 관리하여 행정심판·소송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체계를 갖추어 두셔야 합니다.
여섯째, 조치수준과 생활기록부 기재 리스크를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면사과·접근금지 등 경미 조치와 출석정지·특별교육·전학·퇴학 등 중한 조치로 나뉘며, 일정 범위 이상의 조치는 생활기록부 기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행위 중대성, 반복성, 계획성, 피해 정도, 반성 및 회복 노력, 보호자 관리감독 등 양정요소를 종합 고려하므로, 가해학생 측은 초기부터 특별교육·봉사·상담 수강 계획, 보호자 감독계획, 반성문과 피해회복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학생 측은 2차 가해 가능성과 회복 미비를 중심으로 실효적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일곱째, 형사·민사와의 연계를 관리해야 합니다. 폭행·협박·명예훼손·성폭력 등 범죄 구성요건이 해당될 수 있으므로 피해학생 측은 형사고소와 임시조치, 접근금지 보호명령 등을 검토하고, 교육청 절차 자료를 형사절차에 호환 가능하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형사절차 병행 시 자백·반성 취지는 유지하되 범죄사실 구성요건을 과도하게 인정하는 문구는 피하고, 합의서에는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하되 추가 사실인정 확장으로 해석되지 않게 조문형 문장을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덟째, 개인정보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요청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명단 유포, 단체대화방 언급, 교내 게시물 등은 별도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위원회에 즉시 시정 요구와 추가 조치 건의를 하고, 반복 시 별도 사안으로 분리 심의 요청을 하십시오. 자료 제출 시 민감정보는 비공개 표시를 하여 제한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은 서면 통지 기한과 제출 마감이 촘촘합니다. 통지 수령 즉시 사건기록 열람, 증거보전 요청, 의견서 초안 작성, 보완자료 접수 순으로 역산 일정표를 만들고, 심의 3영역 즉 사실, 책임, 양정의 구조로 문서를 나누어 제출하시면 심의위원 이해를 돕습니다. 결정을 수령하면 즉시 불복기간을 기산하여 집행정지와 본안 불복을 병행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버겁고 억울하게 느껴지실지 충분히 짐작합니다. 절차가 낯설수록 마음은 앞서고 말과 행동은 위축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록과 시간은 질문자님 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의 한 줄 메모, 한 건의 보존요청, 한 장의 의견서가 내일의 결정을 바꿉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사실과 법의 언어로 차분히 길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만큼만 말하고, 반드시 남길 것은 남기며, 질문자님께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한 걸음씩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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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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