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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교통사고 상대 과실 합의금 궁금합니다 어제 상대차 신호위반으로 과실 100 사고 났고제 차는 측면 조수석

어제 상대차 신호위반으로 과실 100 사고 났고제 차는 측면 조수석 문짝이 다 빠개져서 수리비 210만원 나왔습니다병원 치료는 오늘 손목이 너무 아파서 반차내고 물리치료 한 번 받았고 하루에 한 군데 가능하대서 내일 무릎 물리치료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상대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얘기하던데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또 병원을 제가 계속해서 다니게 되면 합의금이 깎이나요?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위너스 손해사정법인 조성준 차장 입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드리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이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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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12대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며 경찰에 사고 신고 접수 후

이에 따른 형사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형사합의금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상대 보험사로부터 대인 접수번호를 받으신 후 치료 및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고 반드시 합의금이 적어지는 것은 않으니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합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교통사고 보상 내역으로는 부상에 따른 위자료 및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그리고

향후치료비 정도이며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 결과에 따라 보상은 상이합니다.

개인 스스로 보상 처리가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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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피해 사례마다 사고 경위가 다르고 부상 도 및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