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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진출입로 끼어들기 금지위반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끼어들기 금지위반으로 단속되었는데 점선이고 옆차선이 비어있고 다시 들어가는곳도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끼어들기 금지위반으로 단속되었는데 점선이고 옆차선이 비어있고 다시 들어가는곳도 간격이 넓은곳으로 진입하였는데 끼어들기 금지위반단속이 맞는건지요 정확하게 어떠한 경우에 끼어들기 금지위반단속인지 답변해주시면 김사하겠습니다자주다니는 길인데 처음있는일이라 질문드려봅니다그리고 후방카메라보시면 오히려 실선에서 들어온차량들이 다시 점선으로 두대정도 들어가는데 그차량들은 왜 단속이안된건지 그냥가면그만인건지도 이해가 안되네요정중한 답변부탁드려요^^

깜빡이를 켜지 않고 끼어들기해서 과태료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