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를 법정상속분으로 진행할 때 법무사에게 위임하려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등기에서는 상속인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위임 사실을 명확히 하고 서류의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 인감증명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이 유효하며, 위임장에도 인감도장을 찍어야 위임이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만으로도 가능한 사례가 있으니, 진행 전 법무사에게 정확한 서류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등기는 서류 준비가 까다롭고 절차도 복잡해 실수 시 보정명령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등기소다 같은 법무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하면 검증된 법무사가 상속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빠르고 안전하게 등기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다는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비용 계산부터 법무사 선택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없이도 비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2억~10억 한도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전문가만 등록되어 있어 안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