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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노동조합이특정정당을지지하는듯한행보에대해서? 대선 기간에 이런식으로 민주당선거 캠프당사자들을 찾아가서 대선주자 홍보점퍼에 이름까지. 다

대선 기간에 이런식으로 민주당선거 캠프당사자들을 찾아가서 대선주자 홍보점퍼에 이름까지. 다 나오게 사진을 찍고 그사람들에게 회사주요사항들의 개선을 요구하는 정책을 청탁하며 이런내용을 노조원들이 모두보는 밴드에 게시하여 꼭선거에서 기호1번을 노조에서 지지하고있으니 노조원들도 지지하라는식으로 유도하는듯한 행보를 보이는게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노조는 직접적으로 정치적 영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국회의원이 아니므로) 다른 이익단체처럼 가장 말이 잘 통하는 정당에게 여느 유권자들이 그러듯 호소, 제안,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정치인과 만나 그들의 뜻을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치가 바람직하게 작동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