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단순히 재산 가치 평가의 착오를 이유로 판결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이의신청'은 어렵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확정되면 기판력을 가지므로 쉽게 번복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금액에 대한 조치 고려 사항
1. 재심의 소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 자체의 취소 및 변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가능성: 매우 제한적입니다.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매우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단순히 재산 가치 평가를 착오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관련 사유: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증거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판결을 받게 한 경우(예: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행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세와 공시지가를 혼동하거나 잘못된 시세 정보(네이버 부동산 최고가)를 제시한 것이 상대방의 사기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2. 청구이의의 소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가능성: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의 변론 종결 후에 생긴 사유(예: 채무의 변제)를 이유로 집행력을 배제하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판결 확정 전에 발생한 재산 가치 평가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3. 화해/합의 유도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아닙니다만, 상대방과의 대화 및 합의를 통해 차액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가능성: 법적인 절차는 아니며, 순전히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조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백한 착오를 인정하고 협조한다면 가장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결론: 현 상황에서 '조정받을 확률'
현재 상황만으로는 법원을 통한 판결 변경이나 조정의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재산분할 판결은 쌍방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상대방의 신고 금액 포함)를 바탕으로 법원이 심리하여 내린 것이며, 당사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시지가와 시세는 다를 수 있으며, 상대방이 '네이버 부동산 최고가'를 시세로 제시한 것 자체를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로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1억 8천만 원을 시세로 보고 9천만 원을 재산분할한 것이므로, 실제 공시지가 9천여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4천 5백만 원을 분할했어야 한다는 주장을 법적으로 관철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변호사 vs. 법무사
이혼 재산분할 판결의 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복잡한 법적 쟁점이 포함된 소송 행위입니다.
구분 | 변호사 | 법무사 |
자격 및 역할 | 소송 대리권을 가집니다. 소송의 제기, 변론, 서류 작성 및 제출 등 소송 절차 전반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작성 대행, 등기 신청 대리 등 법원·검찰청 제출 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합니다. 소송 대리권은 없습니다. |
장점 | 법적 쟁점을 다루는 '소송'에 가장 적합합니다. 재심의 소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적 절차를 맡길 수 있습니다. |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습니다. 단순 서류 작성이나 등기 관련 업무에 적합합니다. |
단점 | 비용(수임료)이 법무사보다 높습니다. | 소송(재심의 소, 청구이의의 소 등) 자체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복잡한 법적 분쟁 해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
현재 문의하신 사항은 확정된 판결을 다투어 변경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재심 사유 등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소송 수행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법무사는 소송을 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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