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는 을의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는 원래 갑과 을의 혼인 중에 태어난 을의 친생자였지만,
이후 갑이 병과 재혼하면서 병이 A를 양자로 입양한 경우, 이는 **‘친양자입양’**이라면 을과의 친족관계가 완전히 종료됩니다.
즉,
친양자입양이라면 → A는 갑과 병의 자녀로만 법적 지위를 가지며, 을과는 법적으로 아무런 친족관계가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 사망 시 상속권이 없습니다.
일반입양이라면 → 친생부모(을)와의 친자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을의 상속권이 남습니다.
따라서,
입양의 형태가 친양자입양이면 상속 불가,
일반입양이면 상속 가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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