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정법 상속 및 입양 부분 갑과 을이 결혼하고 A를 낳은 후, 갑을은 이혼하고 갑이 병과

갑과 을이 결혼하고 A를 낳은 후, 갑을은 이혼하고 갑이 병과 재혼해 A를 양자 입양했다면 을이 사망시 A는 상속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는 을의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A는 원래 갑과 을의 혼인 중에 태어난 을의 친생자였지만,

  • 이후 갑이 병과 재혼하면서 병이 A를 양자로 입양한 경우, 이는 **‘친양자입양’**이라면 을과의 친족관계가 완전히 종료됩니다.

즉,

  • 친양자입양이라면 → A는 갑과 병의 자녀로만 법적 지위를 가지며, 을과는 법적으로 아무런 친족관계가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 사망 시 상속권이 없습니다.

  • 일반입양이라면 → 친생부모(을)와의 친자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을의 상속권이 남습니다.

따라서,

입양의 형태가 친양자입양이면 상속 불가,

일반입양이면 상속 가능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https://blog.naver.com/nwupfj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