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고민하시는 상황에서 재산 문제와 시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 이혼 및 재산분할 관련
재산분할 대상: 결혼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든지 상관없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남편 명의의 집이라도 대출금을 갚는 데 들어간 돈이나 가전/가구 구입 등 질문자님의 돈이 들어갔고,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분 기여도: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집 지분의 3분의 2가 본인의 돈으로 들어갔고 가전/가구도 대부분 하셨다면, 재산 형성 기여도가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의 형성, 유지, 증식에 기여한 정도(맞벌이 여부, 가사노동 및 육아 기여 등 비금전적 기여 포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기여도)을 정합니다.
이혼 사유 (시댁 문제): 시댁과의 갈등이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로 심각하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복잡한 재산분할 및 이혼 사유 입증 문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와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이혼 상담 비용
유료 상담이 원칙: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은 이혼 관련 법률 상담을 유료로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비용:
시간당 기준: 보통 30분~1시간 기준으로 비용이 책정되며, 일반적으로 5만원에서 20만원 사이입니다 (VAT 별도 또는 포함).
상담의 중요성: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재산 규모, 기여도 주장 근거, 이혼 사유 등)을 정확히 진단하고 앞으로의 소송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추가 비용>
소송 위임 비용 (착수금): 실제로 소송을 변호사에게 맡길 경우, 사건의 난이도나 예상 소요 기간 등에 따라 보통 400만원~1,000만원 이상 (VAT 별도)의 착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소송 결과에 따라 위자료나 재산분할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5~10% 정도)을 성공보수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에 전화로 문의하여 상담 시간과 비용을 확인해 보신 후 방문 상담을 예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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