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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사고시 과실비율 동영상을 보면 상대차량이 차선변경하려다 다시들어오는 상황이고 전 앞차량 앞지르려고 차선변경하려다

동영상을 보면 상대차량이 차선변경하려다 다시들어오는 상황이고 전 앞차량 앞지르려고 차선변경하려다 앞차량이 차선변경하는걸 보고 다시원래차선으로 복귀하다 일어난 사고인데요상대보험사에선 상대차가 직진하다사고가 났다고보험회사에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동영상을 보셨을때 사고비율이 궁금합니다예상은 하지만 애매하기도 해서요

이런 유형의 사고는 실제 영상 분석과 상황 세부 내용(속도, 거리, 차선 위치, 점선·실선 여부 등)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비율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만 놓고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설명드리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핵심은 두 차량 모두 차선 변경을 시도했다가 복귀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서는 두 운전자가 모두 ‘진로 변경 중 또는 진로 유지 불안정 상태’로 본다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일방이 100% 가해자로 보기보다는 상호 과실 사고(쌍방 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상대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려다 되돌아온 상황이라면, 그 차량도 안전 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고, 질문자님 역시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주의의무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나 유사 사례를 보면, 이런 경우 가해자 60~70%, 상대 30~40% 정도로 분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 차량의 차선 변경 동작이 더 명확하거나 그 차량이 이미 차선의 절반 이상 진입한 상태에서 갑자기 되돌아왔다면, 상대 과실이 더 커질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질문자님 차량이 속도를 높이며 추월을 시도하다가 급히 복귀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보험사에서는 차선 변경 시도, 방향지시등 사용 여부, 상대 차량 위치, 충돌 부위(앞·옆·뒤), 블랙박스 영상의 시간 간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만약 상대측이 “직진 중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블랙박스에 상대 차량의 차선 변경 시도가 명확히 찍혀 있다면 그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언드리자면, 지금 단계에서 영상 원본을 보험사에 제출하되, 상대측 주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세요. 이후 과실비율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자동차사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재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상황에서는 양쪽 모두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쌍방 과실로 보되, 영상상 상대의 차선 변경이 명확하다면 질문자님 과실은 60% 안팎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