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있을 실내건축산업기사 시험을 응시하려는데, 자격 조건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실내디자인과는 관련 없는 전문대학 졸업으로 80학점을 이수하였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학점은행제로 관련 전공으로 학습자 등록하는 자세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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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자격증 시험 주관 기관인 ‘큐넷(Q-net)’을 통해 현재 질문자님이 졸업한 OO대학교 학과가 응시자격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만약 전공이 해당되지 않아 응시자격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제도를 통해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접속 → 회원가입 -> 실내건축산업기사 관련학과(예: 실내건축학, 건축공학 등) 로 학습자 등록 ->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점인정신청(전적대 학점 인정) -> 총 41학점 이상을 학점등록 완료하면 실내건축산업기사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단, 학습자 등록과 학점인정 신청은 1월·4월·7월·10월에만 가능하니 신청 기간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