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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재 관련 외국인 일용직을 일, 주단위 단기로 고용할때  만약에 외국인 일용직이 불법체류자인경우 산재가

외국인 일용직을 일, 주단위 단기로 고용할때  만약에 외국인 일용직이 불법체류자인경우 산재가 발생하게된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회사에 근무중인 외국인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어서 산재보험처리가 될텐데불법체류자 일용직인경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되잖아요?산재 처리가 된다면 그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무법인손해배상팀장 입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드리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됩니다. 따라서 출입국법상 불법체류 상태라 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면 산재보상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에게 다른 법적‧행정적 절차와 책임이 따릅니다.

즉 ,불법체류자라도 업무 중 사고라면 산재 처리는 가능하지만, 사업주는 출입국법상 처벌과 보험료

징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외 궁금하신사항 있으시면 문의해주세요

성심껏 무료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인팀장 01071959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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