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무법인손해배상팀장 입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드리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출입국법상 불법체류 상태라 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면 산재보상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에게 다른 법적‧행정적 절차와 책임이 따릅니다.
즉 ,불법체류자라도 업무 중 사고라면 산재 처리는 가능하지만, 사업주는 출입국법상 처벌과 보험료
징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외 궁금하신사항 있으시면 문의해주세요
성심껏 무료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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