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지금 말씀하셔도 됩니다. 오늘이 조사 날인데 몸이 불편하여 출석이 어렵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즉시 전화로 연락하여 조사 연기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발목 부상으로 깁스를 한 상태는 조사에 출석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연기 요청 시 중요한 점:
1. 담당 수사관에게 바로 전화하세요. (가능하면 지금 바로)
2. 피의자 본인의 신분과 사건을 명확히 밝히세요.
3. 조사에 불출석할 수밖에 없는 사유 (발목 부상으로 인한 깁스)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4. 병원 진단서, 진료 확인서 등 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자료를 빨리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조사를 희망하는 가능한 날짜를 몇 가지 제시하여 협의해 보세요.
조사 당일이라도 무단으로 불출석하면 안 되며, 반드시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정식으로 연기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514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