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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연기 피의자 신분이구요 발목이 나가서 깁스를 해서 좀전에 오늘 조사날인데지금 말해도

피의자 신분이구요 발목이 나가서 깁스를 해서 좀전에 오늘 조사날인데지금 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지금 말씀하셔도 됩니다. 오늘이 조사 날인데 몸이 불편하여 출석이 어렵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즉시 전화로 연락하여 조사 연기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발목 부상으로 깁스를 한 상태는 조사에 출석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연기 요청 시 중요한 점:

  1. 1. 담당 수사관에게 바로 전화하세요. (가능하면 지금 바로)

  2. 2. 피의자 본인의 신분과 사건을 명확히 밝히세요.

  3. 3. 조사에 불출석할 수밖에 없는 사유 (발목 부상으로 인한 깁스)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4. 4. 병원 진단서, 진료 확인서 등 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자료를 빨리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5. 5. 조사를 희망하는 가능한 날짜를 몇 가지 제시하여 협의해 보세요.

조사 당일이라도 무단으로 불출석하면 안 되며, 반드시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정식으로 연기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514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