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을 포장 상태 그대로 가지고 귀국할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혜택은 상품이 아직 포장된 상태이고, 출국 시 가지고 가는 것이 명확히 증명돼야 합니다. 일부 법무부 또는 세관에서는 상품이 구매 후 포장 상태로 귀국하는 경우, 보유 기간에 따른 면세 한도 내에서 관세 면제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만약 포장 상태를 풀고 착용하거나 사용한 후 가지고 가면, 이는 상품이 '미개봉 상태'가 아니게 되므로 관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착용 후인 경우에는 상품이 개인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세관에서 세관 신고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으며, 경우에 따라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 면제를 받고 싶다면, 가능하면 구매 후 포장 상태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좋으며, 포장을 풀었거나 사용한 후에는 일정 조건 하에만 면세 혜택이 인정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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