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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사기 여부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여. 노무 관련 궁금증이 존재하여, 글을 올려 봅니다.잔반적인 히스토리0. 근로자는

안녕하세여. 노무 관련 궁금증이 존재하여, 글을 올려 봅니다.잔반적인 히스토리0. 근로자는 한국 법인회사(예창 패키지지원 업체, 인원 2명) 로 입사 1. 해외 일반법인 회사와 한국 일반 법인회사가 존재함.2. 두개의 법인회사는 독립적인 법인회사임3. 두개의 법인회사의 대표는 동일함4. 한국 법인 회사는 스타트업 패키지 지원 받음 -> 근로자 100%인건비 지정5. 한국 법인 회사의 근로자가 무비자로 베트남 출장감. -> 업무는 해외일반법인 업무를 수행했음6. 근로자는 채용과 업무의 위험 감지 후 퇴사함질문사항.1. 출장갔을 경우, 한국 근로 기준법을 따르는게 맞는지?2.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받아 인건비 지급시, 베트남 법인 업무를 강요할수 있는지?3. 추석, 공휴일, 토요근무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되는지?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여. ??

[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답답하고 복잡한 법률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한국 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나, 무비자로 베트남에서 독립된 해외 법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인건비는 창업패키지 지원금으로 지급받으셨던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인건비의 용도, 휴일·수당 지급 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① 한국 법인에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파견'이나 '출장'의 개념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하더라도 한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② 현지 법인과 별도 근로계약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여전히 한국 법인과 존속합니다.

③ 무비자로 출국했다 하더라도, 실질적 소속 및 임금 지급 주체가 한국 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한국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 창업패키지 인건비 및 업무 범위

① 정부의 창업패키지 지원금은 지정된 용도의 인건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해외 법인(즉, 별도 회사)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지원 조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② 실질적으로 업무지시가 해외법인 대표 또는 현지 담당자에 의해 이루어졌고, 업무 내용이 해외 법인과 직접 관련 있다면, 채용 사기 및 부정수급 의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휴일·수당 등 임금 지급 기준

추석, 공휴일, 토요일 등 법정휴일 근무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이상)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근무했더라도, 한국 법인 소속이라면 국내법상 수당 산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③ 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 증거자료 및 법적 절차 안내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출장명령서, 업무지시 메일, 근무일지 등 근로관계 및 업무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세요.

수당 미지급 및 인건비 부당 사용 정황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에 사건 접수로 권리구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③ 만약 창업패키지 지원금 부정수급 의심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증거자료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출장명령서

▪️ 핵심 포인트

해외 업무 수행 중이더라도, 소속이 한국 법인이고 임금이 한국 법인에서 지급된다면 한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창업패키지 인건비는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므로, 타 법인 업무 강요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휴일 및 초과근무 수당 역시 국내법 기준에 따라 산정·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법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어려움과 불안에 깊이 공감합니다. 법은 질문자님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니,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시고 안내드린 절차에 따라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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