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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렉티브 사기일까욤?ㅠㅠ 콜렉티브에서 안전거래로 결제를 하고 판매자가 특가라고 주문취소 후 직접 계좌거래로

콜렉티브에서 안전거래로 결제를 하고 판매자가 특가라고 주문취소 후 직접 계좌거래로 바꿔서 거래한 상황인데 거래한지는 일주일 더 됐고요 우체국 운송장번호는 10일에 받았는데 연휴때문에 딜레이돼서 좀 기다려달라구 하시더라고여?? 근데 갑자기 채팅방이 사라져버렸어요ㅠㅠ 판매자 계정은 그대로고 저는 채팅방을 삭제한 적이 없는데 왜이럴까요??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콜렉티브라는 명칭의 프로젝트나 모임, 펀딩 등에서 자금이 모이고 사용처가 불투명하거나 환불이 지연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어 사기 가능성을 우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불확실한 상태에서 마음고생이 크실 텐데요, 지금 시점에 법적으로 확인하고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절차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는 기망,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인과관계가 핵심입니다. 집단·콜렉티브 형태에서 사기성을 가늠하는 구체적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이나 원금보장을 강조하거나, 신규 모집금으로 기존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돌려막기 흔적, 환불·출금 제한 및 지속적 연장 통보, 법인·대표자 실체 불명 혹은 통신판매업·사업자등록 미이행, 투자성 권유를 하면서 금융·투자 인허가 없이 자금을 모은 정황이 있으면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자본시장법 위반과 결합해 사기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리워드형·공동구매라 주장하더라도 환불 전면 배제, 책임 전가 약관은 약관규제법상 무효 사유가 될 수 있고, 전자상거래법상 중요한 사실의 은폐·허위표시가 있었으면 청약철회 제한 주장도 배척될 수 있습니다. 다단계·후원방문판매 구조가 개입되었다면 방문판매법 위반도 함께 검토합니다.

지금 바로 수행할 조치입니다. 거래계좌로 이체가 이루어졌다면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12 피해신고와 동시에 송금은행에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입금증, 계좌번호, 송금시각을 제시하면 신속 조치가 가능하며, 이후 피해금 환급절차(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카드·간편결제라면 결제사와 카드사에 전자상거래 분쟁으로 승인취소·매입보류를 걸고, 금감원 분쟁조정을 병행하면 집행력이 강화됩니다.

증거는 원본성·연결성을 기준으로 확보하십시오. 홍보물, 약속 수익 문구, 환불 거부·지연 통지, 운영자 신원 표기, 약관, 결제내역, 대화방 공지, 가입·모집 경로를 모두 캡처하고 메타데이터가 남는 방식으로 보관합니다. 대화·통화는 녹취 파일 원본, 문자 원본 스크린샷과 함께 타임스탬프 부여 또는 전자공증을 고려하면 증거가치가 상승합니다. 플랫폼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고객센터 실재 여부도 확보하십시오.

형사 절차는 피해사실을 특정해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피고소인 특정이 불완전하더라도 법인명, 대표자명, 실제 송금계좌 명의자, 운영 채널 관리자 ID를 열거하고 공모공동정범 구조를 적시합니다. 기망 문구, 권유 경위, 신뢰 형성 과정, 자금 사용처 불투명성, 환불 거부 사유를 항목별로 정리하면 수사기관이 자금추적과 계좌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용이합니다. 다수 피해가 확인되면 연대 고소로 사건을 확대해 계좌추적·피의자 특정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금융범죄 전담부서가 있는 관할서(피의자 주소지 또는 범행지)로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민사 절차로는 신속한 자금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최우선 검토합니다. 운영 주체의 예금채권, PG사 정산금, 플랫폼의 미정산 대금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유효합니다. 자료로는 거래내역, 청구금액 산정표, 사기 내역 요지, 피보전권리 소명서류가 필요하며, 담보제공을 대비하십시오. 본안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으로 제기하고, 환불·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를 법인과 실질 운영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 병합 청구합니다. 금액이 소액이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을 이용해 집행권원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을 경유했다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범위도 점검합니다. 직접 판매자가 아니더라도 전자상거래법상 자료보존의무가 있으므로 법원에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판매자 실체, 정산내역, 결제 로그를 확보하고, 위법광고 방치나 피해구제 미이행 정황이 있으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검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거짓·과장표시, 환불방해 행위로 신고해 행정제재를 병행하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정황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은 다음 핵심을 포함해 발송하십시오. 1 계약 체결 경위와 상대방의 특정 2 기망 표시 문구와 신뢰 형성 사유 3 환불 또는 원상회복 청구, 이행기한과 지연손해금 산정 근거 4 서면 답변 및 자료제출 요구 5 불이행 시 형사고소, 가압류, 민사소송 착수 예고. 우편으로 발송하고 발송사실증명까지 챙기면 좋습니다.

만약 원금·이자 보장을 내세워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구조라면 유사수신행위 규제법과 사기죄가 중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계약·수익증서가 있다면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투자중개, 집합투자업 유사행위 여부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약속된 제공을 하지 않고 자금을 전용했다면 사기죄와 횡령죄가 병합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불안과 답답함이 얼마나 크실지 짐작됩니다. 그러나 법은 의심을 체감으로만 끝내지 않고 기록과 절차로 바꿔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실관계를 날짜 순으로 간명하게 적어 두시고, 돈이 오간 길을 끊고 증거의 숨을 불어넣는 일부터 차근차근 실행하시면 됩니다. 상대의 말 바꾸기와 시간 끌기가 이어져도, 가압류로 자금을 묶고, 내용증명으로 분쟁의 축을 세우고,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면 판은 달라집니다. 당장의 허탈함을 억누르기 어렵더라도, 한 걸음씩 절차를 밟을수록 손실을 회복할 가능성은 분명히 커집니다. 저는 질문자님께서 주도권을 되찾아 단단히 대응하시길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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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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