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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 장기 체류자입니다. 한국에 3개월 입국 예정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해외 장기 체류 신고하여 동사무소에 전입 신고하고 해외에서 생활

안녕하세요. 해외 장기 체류 신고하여 동사무소에 전입 신고하고 해외에서 생활 중인데요, 사정이 생겨서 한국에 3달 정도 들어갔다가 다시 외국으로 나와야 할 거 같습니다. 이 경우에 귀국 신고 및 전입 신고를 해야할까요? 3개월 후에 다시 외국으로 나올 거라 한국에 있는 동안 단기 숙소를 구하고 지내다가 또 출국하여 해외 장기 체류를 할 거라, 국내 주소지에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다시 해외 장기 체류 신고를 하고 출국해야 할 거 같은데 간단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개월 꽉 채우지 않고 89일만 있다가 올 수도 있습니다. 최소 2달은 있어야 할 거 같고요. 지식인 분들의 조언과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장기체류자라도 국내 3개월 미만 단기 체류 시 전입신고는 의무가 아니며,

출입국만으로도 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90일 이상 체류하거나 공공서비스(건강보험, 금융, 시험응시 등) 이용이 필요하면

임시 전입신고 후 출국 시 다시 해외이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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