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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착취 신고 관련 외국인 비자(F-6) 발급 받은 상태이고 실제 근무지 와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비자(F-6) 발급 받은 상태이고 실제 근무지 와 외국인 등록증 체류지 지역이 다릅니다.지인 어머니가 위와 같은 상황이고 근무하는 곳과 문제가 좀 생겨 질문합니다.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하였고 근무 형태는 하루 약 11시간 (오전 9시 출근 ~ 오후 9시 퇴근 / 쉬는 시간 1시간이거나 없음) 근무하며 쉬는 날 없이 한 달 내내 일했을 때 월급으로 약 290만 원 받고 한 달 중 2일 쉬면 270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고 주휴수당도 못 받은 거로 파악되어 위 내용을 신고하려 합니다.이달 안에 어머니가 다시 고향으로 가신다고 하는데, 그전에 신고 절차 및 결과가 나올까요?또, 당사자가 직접 조사받아야 하나요?1. 비자 체류지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할 때 문제 여부2. 외국인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데 필요한 자료3. 당사자가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신고하고부터 기간이 대략 얼마나 걸릴지

안녕하세요?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 입니다.

1.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주소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규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무소나 출입국관리소에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외국인의 국내 근로활동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으며, 법 위반시 고용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ㅡ 자세한 문의는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히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케이노타리우스 행정사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

Tel. 010-4753-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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