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이 폭행이나 협박 없이 단순히 “경찰을 부르겠다”며 앞을 막아 이동을 일시적으로 제한한 정도라면, 원칙적으로 협박죄나 감금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손이나 신체로 길을 물리적으로 막거나 위협적인 태도로 이동을 지속적으로 제지했다면, 감금죄의 구성요건인 ‘자의에 반하여 장소이동의 자유를 제한’한 행위로 평가될 여지는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한 신고 예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법리 검토
감금죄는 폭행·협박 등으로 상대의 신체 자유를 제한해야 성립하며, 단순 대치나 구두상 제지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체를 밀치거나 출입구를 가로막는 등 현실적으로 이동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는 단시간이라도 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구체적 위해를 가할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신고행위 자체는 사회상규에 부합하므로 위법성이 없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장 CCTV나 목격자 진술, 녹음 파일을 확보해 상대방의 행동이 단순 언쟁인지, 실질적 제지인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신체접촉이나 강한 폭언이 수반됐다면 폭행죄·모욕죄 병합 고소가 현실적입니다. 반면 단순한 말다툼 상황이라면 맞고소의 위험도 있으므로 고소 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감정적 대응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후 유사 상황 시 즉시 현장을 벗어나고 경찰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상대방이 물리력으로 제지한 명확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만 감금이나 폭행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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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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