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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송치인지 구속 송치인지 알고싶습니다. 지난 8월말~9월초 특경경제가중처벌 사기로 인한 경찰 조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마쳤습니다. 

지난 8월말~9월초 특경경제가중처벌 사기로 인한 경찰 조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마쳤습니다.  피해액은 경찰에 신고된것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은 4명에 4억9천 ~ 5억정도이며, 저는 죄를 인정했으나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변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서류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제가 소명한 서류를 감안하면 피해액은 3억8천~4억 정도 사이입니다. 어제 저녁 경찰 ->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카카오톡 알림톡을 받았습니다. 3가지의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불구속 or 구속 송치 여부   - 경찰에서 구속이나 구속영장실질심사 관련된 어떠한 통지서나 문자/연락을 받지 못했는대 그러면 불구속 송치라고 보면되는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별도의 연락이 추가로 오는지 궁금합니다. 2. 불구속 송치 후 기소 전 검찰조사 과정에서 구속여부   - 불구속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검찰 조사과정에서 기소 or 재판전에 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드문경우인지 많은 확률로 있는경우인지 궁금합니다. 3. 현재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조회를하면 사건명이 특경경제 가중처벌 사기로 되어있는대, 이것은 피해자가 그죄목으로 고소해서 그런것인지 나중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로가 주장하는 금액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 1. 결론 및 핵심 판단

  2. 경찰로부터 구속영장 신청이나 구속심사 관련 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현재 단계는 불구속 송치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불구속 송치된 사건은 통상 그대로 불구속 기소 절차로 이어지며, 검찰 단계에서 별도의 구속은 예외적입니다. 사건명은 고소장이나 경찰의 적용 혐의가 그대로 표시된 것이며, 검찰의 재검토 과정에서 금액과 공범 여부에 따라 적용 죄명이나 법조가 변경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3. 2. 법리 검토

  4.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수사단계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고, 영장청구 전 피의자에게 반드시 통보가 됩니다. 따라서 영장심사 통지 없이 송치된 경우는 명백히 불구속 송치입니다. 검찰은 송치된 기록을 재검토하면서 범죄사실, 피해규모, 전과, 변제 여부 등을 판단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불구속 송치 후 검찰 단계에서 새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는 드물며, 통상은 도주·회피 정황이 새로 발견될 때 한정됩니다.

  5.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6. 검찰 조사 전까지 제출한 변제증빙, 채무승인서, 계좌이체내역 등 피해액 축소 자료를 보완해 정리하십시오. 피해자와 일부라도 합의가 가능하다면 조서에 합의사실을 명확히 반영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특경법상 사기 금액이 5억 미만으로 확정되면 일반 사기로 변경될 수 있어 양형에 유리합니다.

  7.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8. 현재 단계에서는 수사검사 배당 후 1~2개월 내 추가 소환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구속 상태라면 일정 준수와 성실한 출석이 가장 중요하며, 불필요한 접촉은 피하십시오. 수사단계에서 변제의사·생활기반을 적극 소명하면 실형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9.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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