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및 핵심 판단
경찰로부터 구속영장 신청이나 구속심사 관련 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현재 단계는 불구속 송치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불구속 송치된 사건은 통상 그대로 불구속 기소 절차로 이어지며, 검찰 단계에서 별도의 구속은 예외적입니다. 사건명은 고소장이나 경찰의 적용 혐의가 그대로 표시된 것이며, 검찰의 재검토 과정에서 금액과 공범 여부에 따라 적용 죄명이나 법조가 변경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2. 법리 검토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수사단계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고, 영장청구 전 피의자에게 반드시 통보가 됩니다. 따라서 영장심사 통지 없이 송치된 경우는 명백히 불구속 송치입니다. 검찰은 송치된 기록을 재검토하면서 범죄사실, 피해규모, 전과, 변제 여부 등을 판단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불구속 송치 후 검찰 단계에서 새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는 드물며, 통상은 도주·회피 정황이 새로 발견될 때 한정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검찰 조사 전까지 제출한 변제증빙, 채무승인서, 계좌이체내역 등 피해액 축소 자료를 보완해 정리하십시오. 피해자와 일부라도 합의가 가능하다면 조서에 합의사실을 명확히 반영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특경법상 사기 금액이 5억 미만으로 확정되면 일반 사기로 변경될 수 있어 양형에 유리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현재 단계에서는 수사검사 배당 후 1~2개월 내 추가 소환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구속 상태라면 일정 준수와 성실한 출석이 가장 중요하며, 불필요한 접촉은 피하십시오. 수사단계에서 변제의사·생활기반을 적극 소명하면 실형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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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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