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월세 임대차계약 맺었습니다.(1000/50) 건물에 빚이 크게 잡혀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으나 부동산에서 소액임차인은 괜찮다는 식으로 회유해 계약했고(당시에 강아지가 되는 집을 찾기 힘들었고 학교통학을 위해 최선의 장소로 찾았으며 임대인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일반 임차인입니다;) 저번달에 경매가 넘어갓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월세 꾸준히 납부했었고요 근데 찾다보니 사해행위라는것을 알게되어 찾아보던중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이런 경우(건물에 빚이 많음을 알고 있음에도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맺음, 월세) 에도 사해행위 적용이 되나요…??;;너무 당혹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