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사건이고 동생이 피해자입니다)1. 가전제품,커피머신 등 총 3000만원짜리 물품을 도난당하여 절도죄로 신고하였으나, 가해자는"보관중이고, 일부 판매하였다."라는 이유로 불기소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횡령죄나 다른 죄로 재고소 가능한지 여부2.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및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3.승소하더라도 3000만원 정도에서 감가 삼각되어 얼마정도 승소 할 수 있을지 여부4.만약 동생(당사자) 앞으로 대부업에서 대출하여 채권 추심이 잡혀있으면, 승소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증거물: 상대방이 보관중이고, 팔았다는 내용의 카톡, 이사 센터를 불러서 들고가는 영상, 구매내역 등 관련태그: 손해배상, 대여금/채권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