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증 장애인도 국내선 항공권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공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국적 항공사에서 장애의 정도와 상관없이 국내선 항공권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할인율 안내
* 경증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본인): 보통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자: 경증 장애인의 경우, 동반하는 보호자는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증/심한 장애의 경우, 보호자 1인까지 동일한 할인이 적용됩니다.)
## 주요 항공사별 규정
*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경증(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본인 30% 할인
*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 대부분 동일하게 경증 본인 30% 할인을 제공합니다.
## 이용 방법
* 예매 시: 항공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예매할 때, 탑승자 정보 입력 단계에서 '장애인 할인' 또는 '신분 할인'과 같은 옵션을 선택합니다.
* 탑승 수속 시: 공항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받을 때 **반드시 실물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를 제시해야 합니다.
복지카드가 없으면 할인받은 금액을 다시 지불(차액 징수)해야 하니 잊지 말고 꼭 챙기셔야 합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