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5:32

2종소형 면허 안녕하세요 제가 곧 2종 소형 면허를 따려고 준비중에있습니다. 현재는 2종보통

안녕하세요 제가 곧 2종 소형 면허를 따려고 준비중에있습니다. 현재는 2종보통 면허를 가지고있는데요.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글들과 ai에게 물어보는 답들이 너무 달라서 좀 헷갈려 질문합니다. 2종 소형면허 취득 시 125cc이상의 오토바이도 운행 가능한거죠? 인터넷에도 가끔가다보면 2종소형은 125cc이하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주위에 물어볼만한 곳이 많이없어서 많이 헷갈립니다.결과적으로 뭐 운전면허학원이나 다른 질문들 답, 글들을 보면 125cc이상의 오토바이 운행 가능 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보같은 질문일 수 있지만 그래도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종소형 면허를 취득하면 배기량(cc)에 상관없이 무제한 모든 기종의 오토바이를 운전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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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원동기 면허를 취득하면 125cc이하의 오토바이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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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소형 면허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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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나 2종보통 면허를 소지하고있으면 2종소형 면허시험은 기능(실기)시험만보아서 합격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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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5*4.5)2장, 원동기면허증, 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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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소형 기능시험은 난이도가 매우높으니 충분한 운전연습을 하여서 ​운전방법을 알면 면허시험장에가서 2종소형 응시표를 작성하고 기능시험만 접수(14,000원)하고 기능시험을 보아서 합격하면 면허증 발급(10,000원)신청을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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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에 등록하면 학과교육 3시간을 받고 250~300cc급 오토바이로 10시간 실기교육을 받고 학원에서

실기시험을 보아서 합격하면 면허증이 발급되는데 운전학원에 따라서 45~5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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