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답답하고 복잡한 법률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번개장터에서 물건을 판매한 후, 구매자가 반품을 요청하여 이를 허락하였으나, 실제로 반품된 택배의 수령인과 주소가 질문자님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아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이십니다.
▪️ 사기 가능성 및 법적 판단
① 현재 상황은 민사상 채무불이행(계약 위반)과 함께 형사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구매자가 반품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신원을 속이고 엉뚱한 주소로 물건을 반송했다면,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사기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구체적인 대응 절차
① 우선 택배사 고객센터에 신속히 문의하여 송장번호로 실제 배송지 정보, 수취인, 배송 완료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번개장터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셨으므로, 번개장터 고객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결제금의 정산 보류 및 사건 접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③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사기 피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의 서류와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필수 증거자료 |
번개장터 거래내역(채팅, 결제내역, 판매글 등) |
택배 송장번호 및 배송조회 결과 |
구매자와의 반품 관련 대화 전체 |
본인 신분증 사본(피해자 입증용) |
④ 필요시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14만원)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① 안전결제는 구매자와 번개장터 간 분쟁 발생 시 판매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신속히 분쟁을 접수해야 합니다.
② 모든 대화와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③ 경찰 신고 시 단순 오배송이 아닌 고의적 사기 혐의임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매우 당혹스럽고 불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증거자료와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신다면, 권리구제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속하고 침착하게 위 절차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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