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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 명예훼손 에타에누가 글을 썼는데팀원이 짜증난다는 글이었습니다거기에 저는나 패봐글쑨 그러고 싶다나 베트남

에타에누가 글을 썼는데팀원이 짜증난다는 글이었습니다거기에 저는나 패봐글쑨 그러고 싶다나 베트남 애들 한테 부탁해봐글쓴 해볼게이런 내용인데 명예훼손이 될까요실제 베트남 학생들이 있습니다
  1. 1. 결론 및 핵심 판단

  2. 작성하신 문구는 맥락에 따라 모욕·명예훼손 또는 협박·위력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특정 국적(베트남) 집단을 언급해 폭력을 암시한 부분은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문제로 비화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삭제·수정하고 사과문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3. 2. 표현 유형별 검토

  4.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면 명예훼손, 단순 경멸적·모욕적 표현이면 모욕죄입니다. 타인을 폭행하도록 시도하거나 위협한 취지로 보이면 협박·선동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5. 3. 공인·사인·집단 차이

  6. 대상자가 특정 개인이면 개인명예침해로, 특정 국적·집단을 모욕하는 표현이면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으로 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 의사(고소)를 밝히면 형사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7. 4. 증거 보존 및 즉시 조치

  8. 해당 글·댓글의 원문 캡처(타임스탬프 포함), 작성 계정·주소를 보존하고 게시물은 즉시 삭제하거나 정정하시고, 피해자가 있다면 사과문을 준비하십시오.

  9. 5. 대응 권고

  10. 피해자가 고소·민사 청구를 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으니, 상황이 심각하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합의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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