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및 핵심 판단
작성하신 문구는 맥락에 따라 모욕·명예훼손 또는 협박·위력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특정 국적(베트남) 집단을 언급해 폭력을 암시한 부분은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문제로 비화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삭제·수정하고 사과문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2. 표현 유형별 검토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면 명예훼손, 단순 경멸적·모욕적 표현이면 모욕죄입니다. 타인을 폭행하도록 시도하거나 위협한 취지로 보이면 협박·선동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공인·사인·집단 차이
대상자가 특정 개인이면 개인명예침해로, 특정 국적·집단을 모욕하는 표현이면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으로 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 의사(고소)를 밝히면 형사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4. 증거 보존 및 즉시 조치
해당 글·댓글의 원문 캡처(타임스탬프 포함), 작성 계정·주소를 보존하고 게시물은 즉시 삭제하거나 정정하시고, 피해자가 있다면 사과문을 준비하십시오.
5. 대응 권고
피해자가 고소·민사 청구를 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으니, 상황이 심각하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합의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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