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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폭파 협박 안녕하세요 인천 공항 폭파 한다고..........    협박글이작성이 되었다네욤 이는 나는

안녕하세요 인천 공항 폭파 한다고..........    협박글이작성이 되었다네욤 이는 나는 축법 소년 이라도 하구돈이필요 하다고 합니다....... 아우 나라가 미쳐 가는  구나  싶습니다아우 미친 사람들 많다.하는 생각이 드네욤 .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인천공항 폭파 협박과 관련된 형사 문제로 깊은 불안을 느끼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공의 안전과 항공 보안이 결부된 사안이라 사법기관의 대응이 매우 엄격하고, 그에 따른 수사 절차와 양형도 무겁게 전개될 수 있어 마음이 크게 무거우실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진단하고, 적용 가능한 죄명과 증거구조를 정교하게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폭파 협박 의심을 받는 피의자이신 경우, 우선 협박죄 성립요건인 구체적 해악의 고지와 상대방의 현실적 공포 유발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모호한 표현인지, 특정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하게 인식될 만한 내용이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과장, 풍자, 욕설 수준과 실질적 위협을 가르는 법원의 기준은 메시지의 표현, 전달 경위, 전후 맥락, 수신자의 인식, 후속 대응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수사기록의 객관증거와 당시 정황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구성요건 해당성을 먼저 다투어야 합니다. 공항 대상으로 한 허위 위험정보 제공은 항공보안 관련 특별법과 업무방해가 병합 적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 경우 ‘허위성’과 ‘고의’의 입증을 수사기관이 부담합니다. 타인이 작성하거나 송신했을 개연성, 계정·회선의 공용성, 위치기록과 네트워크 로그의 불일치 등은 고의와 행위자 특정 다툼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디지털 포렌식 동의는 범위를 한정해 처리하고, 휴대전화·메신저·이메일 등 압수수색 시에는 압수목록 교부, 참여권 행사, 영장 기재 범위 초과 집행에 대한 이의제기를 통해 증거능력 문제를 남기는 것이 유효합니다.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심문에 대비해서는 주거·직업의 고정성, 재범방지 계획, 피해회복 노력, 반성 경위 등을 소명자료로 정리해 불구속 수사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초동 단계에서의 불필요한 진술 확장은 범죄사실을 넓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전제로 문답의 범위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 혼란을 유발했거나 대규모 수색·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관련 특별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되며, 양형에서 피해 규모와 공항·항공사·승객에게 발생한 손해가 비중 있게 반영됩니다. 이때 손해배상과 형사상 합의는 피해 주체가 다수라 난도가 높습니다. 실무상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항공사와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협의서, 공탁 활용, 반성문과 재발방지 서약, 심리치료 및 분노조절 프로그램 이수 계획 등은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음주 등은 정상 참작 사유로 제한적으로만 고려되므로,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초범이며 협박의 구체성과 실행가능성이 낮고, 초기부터 자백과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인 사건에서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례가 존재합니다. 다만 다수 항공편 지연, 터미널 대피 조치 등 실질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라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관할은 통상 인천공항경찰단, 인천지검, 인천지방법원으로 진행됩니다.

피해자이신 경우에는 고소장에 적용 죄명을 병합해 기재하고, 위협 내용의 구체성, 전달 경로, 공항 측 대응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화녹취, 문자·메신저 캡처 원본, 발신번호·계정 정보, IP 접속기록, 공항 보안대응 보고서, CCTV, 항공편 지연 내역, 영업손실 계산 근거 등을 정리하면 피의자 특정과 고의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피의자의 접근·통신 차단을 위해 신변보호 및 접촉금지 임시조치를 요청하고, 구속 필요성 의견서를 제출해 중대성과 재범 위험을 강조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명예훼손과 달리 협박·업무방해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신속한 보전증거 확보가 수사의 속도를 좌우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자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에 따라 증거의 초점과 절차 대응이 달라집니다. 피의자라면 구성요건 해당성, 고의·행위자 특정, 증거능력 다툼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피해가 현실화된 경우에는 조속한 피해회복 체계를 마련해 불구속과 감경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라면 초기에 원본 증거 보전과 디지털 로그 확보를 서두르고, 중대 사건으로서의 법익 침해와 손해를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마음이 많이 지치고 두렵고 막막하실 것입니다. 지금의 두려움은 사안의 무게를 알고 계시기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법은 사실과 증거 위에서 움직이고, 성급히 단정하지도 무조건 가혹하지도 않습니다. 지금부터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숨을 고르고 정리할 것들을 목록화해 증거를 보전하고, 불리한 부분은 차분히 인정하되 과장된 부분은 엄정히 가려내면 됩니다. 스스로를 자책하기보다, 바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차근차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드린 방향이 질문자님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상처 난 일상에 다시 질서와 평온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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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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