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결혼한지 17년차입니다.그런데 결혼초부터 남편이 결혼전 여자문제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곤했습니다.지금껏 참아온게 17년이네요.그 중간중간 남편 폰에서 특이한건 없고 연락주고받은것만 캡쳐를 해두었습니다.내내 내역을 지우고 차단을 시키고다녔기에 제가 알수가 없었습니다.하지만 최근 같이 있을때 발신번호 제한으로 전화온적이 있었던지라 또 촉이 발동해 그 후로 얼마뒤 폰을보니 이번엔 다르게 그 여자 '아파트 지하에 도착했다. ' 'ㅇ' 이렇게 주고 받은 메세지를 휴지통에서 발견했습니다.그러곤 또 한바탕 난리가났고 그냥 넘어가려했는데 찜찜해서 신랑 타임라인을 확인하니 호텔에 머무른 기록까지 발견하고 말았습니다.이 또한 내용은 모두 캡쳐해두었구요치밀하게 블박은 삭제를 한터라 확인도 안되고 가지고 있는건 그런 문자 캡쳐본들뿐인데 상간소송이 가능한가요? 관련태그: 이혼,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