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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 내용증명 혼인신고없이 사실혼 3년정도 되었습니다서로 귀책사유없이 남편과의 미래가 그려지지않는다고 생각해서 이혼을

혼인신고없이 사실혼 3년정도 되었습니다서로 귀책사유없이 남편과의 미래가 그려지지않는다고 생각해서 이혼을 하려고합니다남편이 결혼할때 집에들어갈 돈1억을 가져오고나머지 대출금을 결혼중 같이 갚았습니다저는 결혼할때 가전가구 3천만원을 해왔습니다각자 결혼도중 생긴 빚이 남편2천 저 2천정도 있고제가 모아둔돈 3천정도 가지고 있습니다(결혼당시 생활비 같이사용)남편이 집+가전가구 그대로 가지고제가 3천만원 현금만 가지고가면 1. 재산분할은 남편이 유리한거 맞나요2. 만약 남편이 유리하다고하면 재산분할소송없이 그냥 이혼할수 있나요3. 남편이 이혼을 동의해주지 않으면 어떻게하나요4. 서로 동의한다면 내용증명서 같은걸 작성해야하는지

아래 답변드립니다.

1) 남편이 집을 그대로 가진다면 재산분할상 남편이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하지만 서로 합의하면 소송 없이 사실혼 해소 가능합니다.

3)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 사실혼 해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4) 원만히 합의한다면 합의 내용(재산정리·채무분담 등의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야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리며, 상대방 유책있다면 사실혼 위자료도 가능하니 아래 글에서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세요.

사실혼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법적 기준부터 실제 판례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