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채무로 인해 유체동산압류를 당했습니다딸은 5월에 출소했고 주소지가 저희집으로 되어있어 집행관이 왔을때 같이살고있냐 물어봐서 그렇다하니 점유 인정된다하여 딱지를 붙였고 그날 바로 집행정지 청구와 제3자이의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물건의 감정액은 360만원인데 공탁300을 조건부로 정지결정을 받았지만 공탁을 걸 마음이 없습니다 물건은 전부 10년 이상 된것으로 딸과는 상관 없습니다(딸은 입소전 타지역에 살고있었고 수용중에 집과 물건이 경매 넘어감) 이사일정이 있다고 소정에도 넣었고 집행관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이걸 들고갈수도 없고 해서 일단 집행관실에 연락하여 이사로 인해 보관할수 없고 나는 이 사건에서 제 3자 이고 이의소장도 넣어놨으니 압류 물건을 너네가 가져가서 보관해라고 전화할 예정입니다 채권자에게도 이건 딸 명의도 아니고 제 명의라고 수없이 이야기 했으나 불복 할거면 소송해라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이로 인해 이사가는 집에 냉장고 세탁기 티비 소파들 생필품이 압류되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인데 승소시에 새로 구입한 물건과 피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 어떤 부분을 청구 할수있을까요?일단 인터넷에서 찾아봤을땐 제3자이의소에서 승소하면→ “압류 자체가 무효 + 압류물 회수 및 손해배상 책임 전부 채권자 부담.” • 즉, 채권자가 보관 안 해서 물건 분실·파손되면 그 책임도 본인에게 돌아감. • 그리고 너는 이사 후 새 물건 구매비, 정신적 피해까지손해배상 청구로 전부 묶어서 받을 수 있어요.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