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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및 묵시적 갱신 기간 동안 월세 부담 관련 대응 방법 24년 3월 24일에 1년 계약으로 월세방 300/35 (관리비포함) 계약을 하였습니다.현재

24년 3월 24일에 1년 계약으로 월세방 300/35 (관리비포함) 계약을 하였습니다.현재 묵시적갱신기간 거주중입니다.25년9월20일경,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것이 확정되어 집주인에게 해당 내용 연락드렸습니다.이사날짜, 가야할 곳 등이 잔혀 확정되지않아서 집주인께 12월 20일전까지는 나갈거고 정해지면 연락드리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나갈곳도 정해놓지 않고 집을 내놓는게 어딨냐고 성화를 하시다가, 9월 28일경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셨다고, 10월 25일 입주니 그때까지 빨리 집구하라고 문자로 통보하셨습니다.저는 어이가 없어서 답변은 따로 안드리고 집을 구하러 다녔습니다.10월 11일경 이사갈 월세방을 10월 22일 입주로 계약을 했고, 10월 17일경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제가 문자에 대한 답장이 없어서 9월28일걍 계약한 임대인과의 계액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주었다고 합니다.이 부분에서 저는 일절 연락받은것이 없고 모든것을 통보 받았습니다. 새러운 계약도 일방적으로 하시고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도 안알려주셨는데, 이상황에서 저는 이사를 가야합니다.1. 10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세를 제가 부담해야하는지?2. 10월24일에 보증금을 온전하게 상환받을 수 있을지?3. 이런경우에 보증금을 온전히 반환받지 못한다면, 소송을 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4. 이사갈 집의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해도되는지?5. 아니면 보증금을 반환받고 12월 20일전, 방이 구해지기 전까지 일할계산으로 월세를 부담 하겠다는 방식으로 해야할지?전방위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