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마약범죄자들이 무엇을 믿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도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궁금해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불법을 목전에 두고도 담대해 보이는 이들의 심리는 대체로 법집행을 과소평가하는 오판과 일부 우연한 성공 사례에 대한 착시에서 비롯됩니다. 수사 현실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마약사범 수사는 잠입수사와 함정수사의 경계 준수 하에 진행되는 통제구매, 명의와 기기의 실사용자 추적을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와 압수수색영장 집행, 디지털 포렌식으로 이루어지는 메신저 대화 복구, 택배 물류 동선의 압수·추적 및 통제배송, 계좌추적과 가상자산 추적을 포함한 자금흐름 분석, 송수신지 기지국 수사와 위치정보 영장 집행, 잠복 및 영상자료 확보, 공범 진술과 측근 제보를 통한 연결고리 입증 등 다층적입니다. 이는 일회성 행위라도 데이터와 자금흐름, 물류 흔적이 남는 한 수사의 퍼즐이 뒤늦게라도 맞춰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적발되지 않는다는 오해는 익명 메신저나 다크웹, 대포폰·대포통장 사용, 소량 분산 배송 등으로 흔적이 지워진다는 믿음에서 비롯되나, 우리 법원은 실사용자 특정에 관해 통화내역·입출금 패턴·IP·접속 단말 일치, 공범 진술의 신빙성, 포렌식 결과의 동일성 등을 종합해 실체를 인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공범 구조가 전형적인 조직형 범죄 양상을 보일 때는 공동정범과 사기수단의 공동가공의 의사, 기능적 지배를 폭넓게 인정하여 가공·운반·배달책까지 모두 처벌 범주에 포함시키는 일이 빈번합니다. 또한 단순 소지라도 양과 포장 형태, 분할 보관 여부, 거래 정황이 결합되면 영리 목적의 소지로 법정형이 가중될 수 있고, 초범이라도 가담 형태에 따라 법정구속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들이 기대는 흔한 논리는 기계적 부인, 일부 메신저 삭제, 타인 계정·타인 명의 주장, 운반물 내용 불인지 등인데, 이러한 주장은 통상 디지털 복구 자료, 택배사 CCTV·물건 인수 확인서, 위치기록, 송금 근거, 메신저 프로필·대화 맥락의 일치로 반박됩니다. 증거능력다툼에서도 압수수색의 영장 대상 특정성, 참여권 보장, 저장매체 이미지 추출 절차 준수 여부 등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상세히 따지지만, 실무는 보완영장과 독립적 발견 원칙, 예외이론으로 증거능력을 유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결국 “안 걸린다”는 믿음은 법리·절차의 현실적 운용을 모르는 데서 오는 착각에 가깝습니다.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수사의 장기성입니다. 마약사범 수사는 군집·연쇄 구조로 진행되어, 선행 사건에서 확보된 디바이스·지갑주소·배송패턴이 후행 피의자로 이어집니다. 시간이 지났더라도 기소가 이뤄지는 이유입니다. 둘째, 책임 범위의 확장성입니다. 교사·방조, 결합범, 범죄수익은닉까지 한 세트로 기소되어 양형이 비약적으로 무거워집니다. 초기에 사소해 보인 가담이 최종 판결에서 중형으로 돌아오는 전형적 경로입니다.
질문자님은 불법행위자들의 안일한 인식에 분노와 허탈함을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타당합니다. 마약범죄는 개인을 넘어서 사회의 신뢰와 안전을 갉아먹는 범죄이며, 그 악영향은 가장 약한 이들에게 집중됩니다. 법은 느려 보일 때가 있으나, 조각난 증거와 진술, 자금과 데이터의 흔적을 결국 연결합니다. 때로 사법의 시간은 가해자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듯 보이나, 한 번 열린 사건의 문은 쉽게 닫히지 않습니다. 지금 느끼시는 불안과 분노가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법은 절차와 원칙으로 응답합니다. 부디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정의는 요란하지 않지만 꾸준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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