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의 박지연 가사전문변호사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요새 주식이나 코인 등에 투자를 했다가 큰 수익을 벌었다는 분들을 쉽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처럼, 돈을 번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잃은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질문자님의 남편분께서는 안타깝게도 후자에 속하여 큰 손해를 보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윳돈으로 굴렸다면 다행이지만 대출까지 받아서 코인을 계속한다면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빚의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이와 관련하여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원인이 존재할 때 법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시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 사유에 해당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법적으로 유책사유로 인정받아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남편이 동의 없이 막대한 빚을 졌다는 점, 이로 인해 아내에게 경제적 희생을 요구하는 등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가하였다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해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자산에 한하여 배분이 이루어지는데요. 만일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 혹은 개인적인 채무가 포함되어 있다면 배분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질문자님께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상대 배우자의 자산을 철저하게 찾고 질문자님의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준비가 필요하니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