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한 업종 이번에 법무법인에 취업하게 되었는데 법무법인 같은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이번에 법무법인에 취업하게 되었는데 법무법인 같은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불가한 업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등의 법조인으로 취업하는 것이 아닌, 사무보조 경리 쪽으로 입사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입사하게 되어도, 법무법인이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이 불가하나요?

법무법인에 사무보조 또는 경리 업무로 입사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는 일반적으로 해당 법무법인의 업종 분류와 소득세 감면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은 특정 업종(예를 들어, 제조업, 서비스업, 농어업 등)에 한정되며, 법무법인과 같은 법률 서비스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무보조나 경리 업무가 해당 법무법인 내에서 수행되는 역할이고, 법무법인 자체가 감면 대상 업종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감면 혜택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나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감면 혜택은 업종 자체가 감면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 한정되므로, 법무법인이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사무보조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인 분류와 세무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세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채택 해주시면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