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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스닷컴과 호텔의 당일예약 취소건 거부에 관한 문제 11월 2일 예약한 호텔의 대중교통 시간이 20시 이후에 안되는 것을

11월 2일 예약한 호텔의 대중교통 시간이 20시 이후에 안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10월 19일 당일 10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취소요청을 하였으나 취소불가 상품이라고 명시했기에규정상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호텔스닷컴 플랫폼은 호텔에 권한이 있다 하고호텔은 플랫폼에 권한이 있다며 핑퐁게임을 하고 있습니다.알아보니 2024년부터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는 조건없이 취소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호텔스닷컴 고객센터를 통해 재차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녹음파일과 호텔스닷컴의 취소불가 상품 결재 페이지를 캡쳐하여 제대로 명시가 되지 않았고당일 24시간 이내에 요청한 건임에도 무조건 안된다는 부분을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였고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접수할 예정입니다.다른 곳에도 신고할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법을 무시하는 업체들때문에 고객들이 불필요한 싸움을 해야하는 상황이 참 어이가 없네요.처벌이 미약하니 이런 것이겠지요.감사합니다.

처벌이 미약하다기보단... 없습니다. 처벌이요.

일반 상거래라서 법으로 보호받는 길은 거의 없고요

민사로 대부분 해결을 해야합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민사를 하기는 쉽지 않죠.

소비자보호원은 힘이 없는 단체라서 아무런 소용이 없고요,

상위 기관인 공정위는 아고다한테 이미 졌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소비자가 조심하는 수 밖엔 없어요. 국가가 보호해주지 못하니까요.

참고로 핑퐁하는건 소비자가 포기하게끔 하는겁니다.

어느쪽이든 환불해줄 마음이 있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일개 직원은 환불해줄 권한이 없긴 할거고, 결국 문제는 경영진입니다.